밀양시, 코로나19로 어려운 문화예술인 활동비 지원
경남 밀양시청 전경.
지원대상은 공고일(지난 16일) 전일 기준 밀양에 주소를 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 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이다.
이번에는 지원대상이 확대돼 예술 활동증명 신청 중인 예술인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중위소득 180% 이하인 예술인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2월 활동지원비를 받은 문화예술인과 정부 3차·4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받은 문화예술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1인당 50만원이며, 8월 중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밀양시 문화예술과로 등기우편이나 이메일 또는 방문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문화예술과(055-359-563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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