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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선거캠프 비공식 선거운동원 위증 혐의 고소

등록 2021.08.02 17: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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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검찰 수사관 이어 경찰에 고소장 제출

"법정 허위 진술…내부 고발자와 사전 공모"

20일 정정순 공직선거법 위반 등 1심 선고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부정선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63·청주시 상당구)이 20일 오후 구속기간 만료를 보름 앞두고 석방돼 청주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2021.04.20. jsh0128@newsis.com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부정선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63·청주시 상당구)이 20일 오후 구속기간 만료를 보름 앞두고 석방돼 청주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2021.04.20.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선거사범 1심 선고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63·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이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비공식 선거운동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의원은 이날 대리인을 통해 선거캠프 비공식 선거운동원 A씨를 위증 혐의로 충북경찰청에 고소했다.

정 의원 측은 고소장에서 "A씨가 자신은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법정 진술했으나 (정 의원을 고발한)회계책임자와의 통화 녹취록에서 사전 모의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변호인은 지난 2월 공판에서 A씨와 회계책임자 B씨의 전화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상대 후보 측과의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화에는 "정정순 의원이 떨어져 나가면 보궐선거에서 윤갑근이 나올 것", "윤갑근씨가 상당지역위원장으로 내정돼 힘이 있다", "윤갑근씨와 보궐선거와 관련해 거래를 하자", "몇억은 아니고 몇천(만원)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A씨의 발언이 담겼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그냥 일처리를 잘하라는 의미"라며 녹취록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정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을 수사한 검사 2명과 수사관 2명을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검찰이 상대 후보와 거래를 하려는 내부 고발자의 통화 녹취록을 확보한 뒤에도 이를 수사에 반영하지 않고, 내부 고발자를 도와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주장이다.

이 사건은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된 상태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초선으로 당선한 정 의원은 같은 해 6월 자신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등에게 고발됐다.

비공식 선거운동원 활동비 1500만원 지급, 법정선거비용 516만원 초과, 회계책임자에게 2000만원 수수, 승용차 렌트비 780만원 대납, 회계보고 1627만원 기재 누락, 청주시자원봉사센터 3만1300명 명단 유출 혐의(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정 의원과 회계책임자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지난해 10월 첫 기소 후 10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278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정 의원이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거나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그는 지난해 10월31일 검찰에 체포된 뒤 올해 4월2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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