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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프레 동호회' 성관계 불법 촬영…징역 3년6월 확정

등록 2021.08.05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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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교생 성관계사진 불법촬영 및 배포 혐의

1심 "어린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징역 5년

2심 "합의고려" 징역 3년6월→대법, 상고기각

'코스프레 동호회' 성관계 불법 촬영…징역 3년6월 확정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코스프레 동호회 모임으로 알게 된 10대 청소년들과 교제하며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원심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 명령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코스프레 동호회 모임으로 알게 된 10대 여성 청소년 6명과 교제하면서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나체 사진 등을 찍어 보내도록 한 뒤 이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가 교제하며 범행한 10대 청소년들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찍은 사진을 처음 본 사진이고 동의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가 소지하던 사진 일부는 제3자에게까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여성들의 나체나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어린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기간, 횟수, 반복성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신체 사진을 찍거나 성관계시 몰래 촬영을 했다"며 "A씨가 찍은 사진들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촬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하며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일부 낮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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