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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툭하면 AS 퇴짜에 제동…김상희, 단통법 개정 추진

등록 2021.09.13 06:05:00수정 2021.09.13 06: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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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소비자 수리권 보장 행정명령 발동에 국내도 여론↑

김상희 부의장, '단말기 수리권 보장법' 대표 발의

임의 개조 등 사유로 수리 거절 금지 내용 담아

폰 외에 태블릿 등에도 적용 가능 기대

[뉴욕=AP/뉴시스] 6월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애플 스토어 모습. 2020.08.14.

[뉴욕=AP/뉴시스] 6월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애플 스토어 모습. 2020.08.14.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A 씨는 2019년 7월 수리 보장 프로그램인 '애플케어플러스'(2년 보증)에 가입한 아이폰 XS를 수리 보증기간인 지난해 9월 액정 파손으로 지정 서비스센터에 방문해 AS를 요구했다. 그러나 애플 측은 '무단 개조돼 수리불가로 애플케어플러스를 포함한 모든 보증 적용이 어렵다'며 거부했다. 이에 A 씨는 고가의 보험 프로그램인 애플케어플러스에 가입했고 무단 변조· 사설 수리·분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무상 보증을 요구했다.

미국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애플의 폐쇄적인 사후서비스(AS) 정책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애플을 겨냥, 단말기 수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단말기 수리권 보장법'이 발의됐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13일 소비자의 휴대폰 수리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휴대폰 제조업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휴대폰 수리에 필요한 부품, 장비 등의 공급·판매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휴대폰 수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위반 시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 후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는 애플의 폐쇄적인 AS 정책에 제동을 가하기 위해 자가 수리 또는 제3자를 통해 수리하는 경우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AS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행정명령은 지난 7월 9월 서명 후 발효됐다. 이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소비자 수리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는 가운데 김 부의장이 뒷받침하는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과 달리 무단개조 등의 이유로 애플이 수리 거부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의장은 또 이번 법안이 휴대폰 외에 태블릿 수리 정책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렸다.

김 부의장은 "최근 LG의 휴대폰 사업 철수로 국내 단말기 시장은 애플과 삼성의 독주 체제가 됐다"며 "특히 애플의 폐쇄적인 수리 정책은 소비자 수리권을 크게 저해하는데 이러한 폐쇄적 정책으로 인해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돼 국내 소비자가 해외 소비자와 동등하게 휴대폰 수리권을 보장받고, 휴대폰 수리 시장의 경쟁 활성화로 경제가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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