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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집 지으려 산 땅서 하수관 '갑툭튀'…배상될까

등록 2021.09.18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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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땅 사 건축물 지으려다 하수관 발견

"토지 하자로 건물 못 지어" 손배소 제기해

법원은 "하수관 있다고, 하자는 아냐" 판단

"건물 지을 수 있다 보증받은 것도 아니다"

[법대로]집 지으려 산 땅서 하수관 '갑툭튀'…배상될까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건물을 짓기 위해 산 땅 지하에 하수관이 매립돼 있어 공사가 늦어지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땅을 판매한 이에게 배상받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류희현 판사는 대한민국을 피고로 한 A씨와 B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4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8년 3월6일 국가 소유의 서울 성북구 토지를 3억5748만5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해 대금을 완납한 후 같은 해 3월29일 절반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들은 해당 토지와 자신들 소유의 인접 토지를 더해 지하 1층에 지상 5층짜리 주택을 신축하려고, 2018년 7월13일 성북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발생했다. 국가로부터 사들인 토지 지하에 매립된 하수관이 발견되면서, 하수관 제거 전까지 공사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해당 하수관은 2019년 11월에야 성북구청에 의해 철거됐다.

이에 A씨 등은 "토지 하자로 하수관이 제거될 때까지 토지를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가 자신들에게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류 판사는 국가가 A씨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류 판사는 "토지의 지목이 '대지'라고 해 그 지하에 어떤 물건도 매설돼 있지 않을 것으로 예정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하수관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류 판사는 "(A씨 등이 땅을 살 때) 건축물 부지로 사용할 것을 고지했다거나 (그로 인해) 피고가 그와 같은 사용을 보증한 바가 없다"고도 했다.

A씨 등은 구매한 땅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나와 하자로 인정한 판례를 들어 배상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류 판사는 여기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하게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관이 매립돼 있는 이 사건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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