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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션팁 재사용한 치과의사…1심 "6개월 면허정지 당연"

등록 2021.09.21 07:00:00수정 2021.09.21 11: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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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용 의료 소모품 석션팀 재사용

의사 "소독했고, 환자들 피해 없어"

1심 "환자 위험 초래…제재 필요해"

석션팁 재사용한 치과의사…1심 "6개월 면허정지 당연"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의료 소모품을 재사용했다는 이유로 6개월간 면허가 정지된 의사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한 치과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의료용 소모품을 재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복지부는 6개월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하루 약 50명을 진료하면서 석션팁을 재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일회용 석션팁이지만 1일 3회 미만의 빈도로 재사용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석션팁은 병원에서 환자의 입안 이물질 흡입을 위한 기계인 석션을 작동할 때 환자의 입안 타액, 혈액, 물, 소독제 등의 흡입을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소모품이다.

변론과정에서 A씨는 '석션팁을 소독해 재사용했지만 환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부당한 이득도 취하지 않았다. 또 유사 사건과 비교하면 이번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A씨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한 것은 관계 규정 취지에 반해 현저한 수준으로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석션팁은 플라스틱 재질의 소모품으로 고압이나 고온에 약해 멸균 소독이 용이하지 않다. 원고(A씨)가 재사용 전에 소독을 어느정도로 한 것인지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고의인지 과실인지 상관 없이 치과의사가 일회용 석션팁을 재사용해 환자 입안에 직접 접촉해 진료행위를 하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훼손하게될 우려가 크다. 이를 엄격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환자에게 별다른 이상 증상이 발현되지 않았고, 경제적 이득이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해도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했기 때문에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일회용 의료용품의 특성과 구체적인 상황 등에 따라 처분 양정을 상세하게 구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이상, 그것만으로는 객관적으로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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