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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측 "결선투표제 무력화 당규 보완해야" 지도부 압박

등록 2021.09.18 14: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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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위 후보 사퇴 땐 30% 2위가 無결선 직행"

정세균 무효표 문제 제기 계속…與 지도부는 난색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8일 서울 여의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선거 캠프에서 박광온 총괄본부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8.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8일 서울 여의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선거 캠프에서 박광온 총괄본부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8.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 측은 18일 경선 중도 사퇴로 인한 무효표를 총 유효 득표수에서 제외하는 것과 관련, "결선투표제를 무력화할 수 있는 대선후보 선출 특별 당규는 불완전 조항이므로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면서 문제제기를 이어갔다.

경선 진행과정에서 득표수와 무관하게 개별 후보의 거취 선택 여하에 따라 이재명 경기지사를 역전할 기회 자체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우려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나, 지도부는 당규 개정과 소급 적용에는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어서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광온 캠프 총괄본부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3일 사퇴한 정세균후보의 득표를 무효로 처리한 우리당 선관위의 결정에 많은 당원들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본부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갖고 당 지도부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당규 59조와 60조 관련 문제제기를 했음을 전한 바 있다.

그는 나아가 "예를 들면, 1위 득표자가 49.99%를 득표하면 결선투표가 진행되는데, 하지만 결선투표 직전에 한분이 사퇴하면 1위 득표자가 50%를 넘기며 결선투표 없이 후보자가 확정된다"면서 구체적 예시를 들기도 했다.

이어 "이 뿐 아니다. 1위 후보자가 40% , 2위 후보자가 30%,  3위 후보자가 20%를 득표한 경우 만약 40%를 득표한 후보자가 불가피 사정으로 사퇴를 하게 되다면 30%를 얻은 2등 후보자가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하는 기이한 현상 나와 결선투표 없이 후보자가 확정된다"며 "현재 특별당규 제59조와 제60조는 이러한 불합리한 경우까지 정밀하게 고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도입한 결선투표제는 대선후보들의 경쟁력을 더욱 보강해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자는 당원들의 열망이 담겨져 있다"며 "하지만 현재의 불합리한 규정때문에 결선투표가 무력화된다면 우리당 스스로 우리당 후보의 경쟁력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우를 범하게 된다"고 거듭 관련 조항 정비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 결정에 대해 "해석상의 여지는 없다"며 번복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어 "소급적용은 안 될 뿐더러, 현재 경선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금 개선을 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선 이견이 있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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