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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도 '화천대유 의혹' 칼 빼나…고발장 처리 주목

등록 2021.09.25 1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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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돼

성남시장은 공수처 수사대상 아냐

법조계 인사 연루…추가고발 가능성

대법관과 검사는 공수처 수사대상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8일 오후 광주 남구 한 미혼모시설을 방문한 뒤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9.18.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8일 오후 광주 남구 한 미혼모시설을 방문한 뒤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9.18.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하지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고발을 접수한 가운데, 관련 사건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이 지사가 의혹 당시 재직했던 성남시장은 공수처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당장 수사에 들어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다만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전직 법조계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향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은 전날 한 단체가 제출한 이 지사의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검토 중이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전철협)는 지난 24일 "대장동 개발은 공영개발을 가장해 민간에게 막대한 특혜를 몰아준 부동산 적폐 완결판"이라며 이 지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 지사가 지난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하면서 추진한 1조1500억원 규모의 공영 개발 사업이다. 정치권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성남의 뜰'과 해당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 '화천대유'가 이 지사와 특수 관계에 있어 출자금 대비 1154배에 달하는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이미 의혹에 관한 검토 및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3일 수사를 공개 의뢰하겠다고 밝힌 이 지사 측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했다. 검찰은 의혹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의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등 사건 본류를 조사 중이다. 이처럼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함에 따라 고발을 접수한 공수처도 수사에 뛰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24. [email protected]

그러나 규정상 공수처가 당장 수사에 나서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지사는 당시 기초자치단체장 신분으로, 공수처법상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지사가 현재 재직 중인 도지사의 경우, 공수처가 수사는 할 수 있지만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접수된 고발장과 기록을 검토한 뒤,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재이첩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다만 특혜 의혹과 관련한 법조계 고위직 인사들의 연루 정황이 계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화천대유에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법조계 인사들이 고문이나 자문을 맡는 방식으로 대거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의 경우, 해당 업체의 고문을 맡으면서 월 150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사후수뢰죄' 논란이 일기도 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의견을 낸 바 있다.

이 밖에도 박영수 전 특별검사,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이경재 변호사 등이 화천대유 고문이나 자문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법상 대법관과 판·검사는 수사대상 고위공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고발이 접수될 경우 공수처가 자체 수사에 나설 수 있다.

공수처는 접수된 고발장을 토대로 원칙에 따라 법리와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한 김진욱 공수처장도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접수한 당일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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