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카드 더 쓰면 월 최대 10만원 환급…영화관·배달 앱도 인정(종합)

등록 2021.09.27 12:51:5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기재부 '상생 소비지원금 시행방안' 발표

10월~11월 두 달간 시행…최대 20만원

19세 이상 성인 대상…외국인도 포함키로

CGV·스타벅스·배민 등 사용처 대폭 확대

전담 카드사 지정…1주일은 요일제로 신청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1.09.27.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1.09.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카드 사용액의 최대 10%를 환급해주는 상생 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정책을 시행한다. 골목상권을 집중 지원하는 국민지원금과 달리 영화관, 배달 앱, 프렌차이즈 커피점 등에서도 사용이 인정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종 등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모두 인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방역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소비를 병행 지원하고 국민 편의를 고려해 사용처를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생 소비지원금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상생 소비지원금은 올해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한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사용액에 대해 10%를 1인당 월 10만원(최대 2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정책이다.

예를 들어 2분기에 카드를 월평균 100만원 사용한 사람이 10월에 153만원을 썼다면 100만원의 3%에 해당하는 3만원을 제외한 증가분 5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5만원을 카드 충전금으로 환급받는 방식이다. 정부는 애초 카드 캐시백 정책을 8~10월 시행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시행 기간을 10~11월 2개월로 단축했다. 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된다.

대상자는 2002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만 19세 이상 국민으로 2분기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어야 한다. 국내 소비 증진이 목적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대상에 포함했다.

[서울=뉴시스]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카드 사용액의 최대 10%를 환급해주는 상생 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정책을 시행한다. 골목상권을 집중 지원하는 국민지원금과 달리 영화관, 배달 앱, 프렌차이즈 커피점 등에서도 사용이 인정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카드 사용액의 최대 10%를 환급해주는 상생 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정책을 시행한다. 골목상권을 집중 지원하는 국민지원금과 달리 영화관, 배달 앱, 프렌차이즈 커피점 등에서도 사용이 인정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는 국민지원금과 달리 사업 취지에 부적합한 일부 업종·품목만을 제한하는 등 상생 소비지원금 사용 업종 범위를 최대한 넓혔다. 대표적으로 GS수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노브랜드,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 CGV·롯데시네마 등 영화관과 롯데월드·에버랜드 등 놀이공원도 인정된다.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 앱뿐 아니라  숙소·여행·공연상품 등을 온라인으로 예약·결제해도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랑풍선에서 여행·관광을 예약하거나 예스24, 티켓링크에서 공연·전시 등을 예매하는 경우 등이다. 새벽 배송되는 마켓컬리도 허용된다.

스타벅스, 할리스,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프렌차이즈 카페나 빵집, 미니스톱, CU 등 편의점도 대상이다. 호텔·콘도, 대형병원을 포함한 병원·약국, 교보문고 등 서점·학원, 가구·인테리어, 전통시장·동네마트, 음식점, 미용실, 주유소·정비소, 노래방 사용도 실적이 된다.

다만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 복합 쇼핑몰, 면세점, 대형 전자 전문 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홈쇼핑, 유흥업종, 사행업종, 신규 자동차 구입, 명품전문매장 등은 제외된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하이마트, 전자랜드, 쿠팡, G마켓, 옥션, 11번가, 위메프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연회비, 세금, 보험, 상품권, 선불카드 충전액도 실적적립에서 제외된다. 해외 카드 사용,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 등 소비와 관련 없는 카드 사용액도 포함되지 않는다.

캐시백 사용은 9개 카드사(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상생 소비지원금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해야 한다.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법인·선불·직불·가족 카드는 제외된다.

다음 달 1일부터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1·6년생은 1일(금), 2·7년생은 5일(화), 3·8년생은 6일(수), 4·9년생은 7일(목), 5·0년생은 8일(금)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에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사업 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서울 시내에서 배달 라이더가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2021.07.30.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서울 시내에서 배달 라이더가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2021.07.30. [email protected]


전담카드사 지정 이후 카드사 앱·홈페이지에 개인 맞춤형 상생 소비지원금 페이지를 제공한다. 캐시백 산정의 기준이 되는 2분기 카드 사용실적은 전담카드사 지정 신청 후 2일 내 확인이 가능하다. 당월 카드사용 실적 및 캐시백 발생액은 일별 업데이트해 제공한다.

환급은 다음 달 15일에 전담 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된다. 10월 실적은 11월15일, 11월은 12월15일에 각각 캐시백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다. 캐시백 사용처 제약은 없으며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캐시백은 지급 즉시 사용 가능하며 카드 결제 시 먼저 차감된다. 사용 기간은 내년 6월30일까지며 기한 내에 사용되지 않는 캐시백은 소멸된다.

캐시백을 받은 이후 카드 결제 취소 등으로 인해 캐시백이 과다 지급되는 경우 반환된다. 다음 달 받은 캐시백이 있는 경우 다음 달 캐시백에서 차감되며 다음 달 받을 캐시백이 없으면 카드사가 반환대금을 청구하게 된다.

정부는 상생 소비지원금과 관련해 통합 콜센터를 가동, 전용 웹페이지 운영할 방침이다. 상생 소비지원금 대표번호(1688-0588·1670-0577)를 운영하고 카드사 콜센터와 역할을 분담해 안내한다.

한훈 기재부 차관보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상생 소비지원금을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방역당국과 협의를 했다"며 "방역 상황을 고려해 대면 소비뿐만 아니라 비대면 소비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방역당국 요청에 따라 비대면 소비도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코로나 4차 확산, 국제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우리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상생 소비지원금을 통해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소비회복세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돼 완전한 코로나 극복을 향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카드 사용액의 최대 10%를 환급해주는 상생 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정책을 시행한다. 골목상권을 집중 지원하는 국민지원금과 달리 영화관, 배달 앱, 프렌차이즈 커피점 등에서도 사용이 인정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카드 사용액의 최대 10%를 환급해주는 상생 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정책을 시행한다. 골목상권을 집중 지원하는 국민지원금과 달리 영화관, 배달 앱, 프렌차이즈 커피점 등에서도 사용이 인정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