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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보도" 소송 낸 쯔양, 1심 패소…"항소 적극 검토"(종합)

등록 2021.09.27 17:13:13수정 2021.09.27 17: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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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거액 손해배상청구" 정정 소송

1심 "공익성 있고 허위라고 단정도 안 돼"

쯔양 측 "1심만 선고…항소 적극 검토 중"

"업체 변호인이 작성한 기사" 주장 펼쳐

[서울=뉴시스]유튜버 쯔양. 2019.07.23. (사진=아프리카TV 화면 캡처)

[서울=뉴시스]유튜버 쯔양. 2019.07.23. (사진=아프리카TV 화면 캡처)

[서울=뉴시스] 이기상 류인선 기자 = 인터넷 방송에서 먹방(먹는 방송)으로 이름을 알린 방송인 쯔양(본명 박정원)이 '은퇴 후 소상공인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했다가 패소했다.

쯔양 측은 "항소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관용)는 박씨가 아주경제와 소속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아주경제는 지난해 8월10일 온라인을 통해 '빚 있다는 쯔양, 은퇴 후 거액 손해배상청구로 소상공인 노리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송출했다.

기사에는 박씨가 한 음식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음식점 측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입장도 담겼다.

박씨는 현재 '한 음식점이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씨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피고(아주경제와 소속 기자)가 사실이 아닌 기사를 작성해 명예가 훼손됐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기사를 정정하고 3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변론과정에서 박씨 측은 '박씨가 음식점을 상대로 소송을 낸 시점은 은퇴보다 먼저이다. 은퇴와 소송은 무관하다. 또 음식점 상대 소송은 프랜차이즈 본사 법인을 상대로 해 소송 상대방은 소상공인도 아니다'고 밝혔다.

1심은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되는 기사가 정정을 해야 할 정도로 허위사실이 담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언론 보도의 자유를 감안할 때 위법성도 조각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법률문서도 아닌 기사에 언급된 특정 업체가 소상공인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해 이를 곧바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실제 해당 회사는 기업규모가 소상공인에 해당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예인들의 퍼블리시티권 등에 기초한 소송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했다는 보도 경위 및 의도에 관한 설명에도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며 "보도 목적에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1심 법원 판단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후 쯔양 측도 입장문을 배포하고 대응에 나섰다.

쯔양 측 법무법인 정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정보도청구 소송은 1심만이 선고된 상태"라며 "쯔양 측은 본 판결의 위법, 부당성에 대하여 항소제기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상공인을 상대로 무분별한 소송을 제기한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쯔양의 사진을 도용한 해당 업체만을 상대로 단 한 건의 해당 소송을 제기한 것일 뿐"이라며 "오히려 유명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자 정정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한편 쯔양 측은 문제가 된 음식점과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업체 측 변호인으로 아주경제 소속 기자가 변호사로 참여하고 있다고도 했다.

쯔양 측은 "해당 소송의 업체의 소송대리인(변호사)은 기자를 겸직하며 해당 소송이 진행되던 중 '쯔양이 방문했던 영세한 음식점을 상대로 돈을 노리고 소송을 하는 유튜버'라는 취지로 낙인을 찍는 기사를 자신이 재직 중인 언론사에 일반 취재 기사인 것처럼 게재했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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