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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신영수, LH 대장동 포기 압박 사실 확인"

등록 2021.10.14 10:11:16수정 2021.10.14 10: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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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장 개인 면담 등 대장동 철수에 영향"

"신형수 허위 고소…무고죄로 구속수사 요구"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지난 6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해 2학기 전면등교와 동시에 방과후학교 전면 운영을 촉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지난 6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해 2학기 전면등교와 동시에 방과후학교 전면 운영을 촉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신영수 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후보와 강 의원 등 전·현직 의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 "이미 확인된 팩트체크만으로도 신 전 의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영개발 포기 압박이 사실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 전 의원의 고발이 "2009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신 전 의원이 LH에 대장동 공영개발을 포기하도록 압박했다는 주장이 허위라는 취지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2009년 10월 20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 신 전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LH가 중대형 주택시장에 눈을 돌리는 것은 모순이다', '대장동 주민들은 민간에서 추진하자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했다"며 "LH공사가 이미 진행 중이던 대장동 공영개발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며 당시 이지송 LH 사장을 질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0년 1월과 2월 신 전 의원의 특별보좌관이던 동생 신모 씨는 분당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인 ‘씨세븐’ 이모 대표로부터 LH공사가 사업추진을 포기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1억 5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제3자를 통해 전달받았다"며 "같은해 6월 28일 갑자기 LH 공사가 대장동 공영개발을 철회하고 포기했다. 같은해 6월말 LH공사가 해당 사업 제안을 철회한 직후, 신 씨는 씨세븐 이 대표로부터 감사 인사 대가로 5천만원을 또다른 제3자 민 모 감정평가사를 통해 추가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 씨에 대한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신영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이지송 LH 사장을 개인적으로 찾아가 면담하는 등 LH공사가 대장동 사업에서 자진 철수하는데 있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적시하고 있다"며 "위와 같은 신 씨의 제3자 뇌물취득 사건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까지 모두 유죄 확정됐다"고 전했다.

신 전 의원의 고소에 대해선 "신 전 의원이 고소한 것과 같은 내용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우선 신 전 의원 본인은 LH에 대장동 공영 개발 진행을 포기하도록 압박한 적이 없었음이 입증돼야 한다"며 "그러나 위와 같은 명백한 팩트체크와 신영수 전 의원의 특별보좌관이었던 친동생의 뇌물죄 사건에 대한 제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더라도, '신영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이지송 LH 초대 사장을 개인적으로 찾아가 면담하는 등 LH공사가 대장동 사업에서 자진 철수하는데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을 향해선 ▲LH를 대상으로 한 신 전 의원의 공영 개발 포기 압박이 없었는지 철저한 수사 검증 ▲신 전 의원이 LH의 대장동 사업 철수에 영향력 행사했다면 신 전 의원에 대해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개시 ▲허위 고소 진행한 신 전 의원에 무고죄를 적용해 구속 수사 등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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