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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방송 거절한 女직원 살해...주식 BJ 징역 30년 확정

등록 2021.10.19 12:00:00수정 2021.10.19 12: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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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투자 BJ, 살인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35년→2심 30년으로 줄어

노출방송 거절한 女직원 살해...주식 BJ 징역 30년 확정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직원에게 노출 방송을 강요한 뒤 거부하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방송 진행자(BJ)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오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6월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터넷에서 해외선물 투자 방송을 하던 오씨는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직원 A씨에게 방송을 시키려 했다. 당시 오씨는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이 1억원을 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A씨에게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채 주식 관련 방송을 하도록 요구했으나 거절되자 범행을 계획했다. 그는 흉기와 케이블타이 등을 미리 구입한 뒤 A씨를 불러내 협박했고, 그의 어머니로부터 1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게 했다.

이후 A씨에게 수면제 등을 먹인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도 2차례의 특수강도죄를 저질러 각각 징역 3년과 3년6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오씨는 A씨를 이용해 돈을 벌 계획으로 직원으로 채용했다가 거절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A씨를 이용하고 결국 그 목숨까지 빼앗았다"고 말했다.

이어 "오씨는 수감생활로 인해 어린 딸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표현했다"라며 "A씨 역시 그 어머니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딸이었고, 오씨의 범행으로 그 어머니는 소중한 딸을 다시는 볼 수 없는 고통을 안고 평생 살아가야 한다"며 오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2심은 "오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이틀 만에 자수해 범행사실을 털어놨다"면서 "범행 당시에도 수면제 등을 다량 복용한 상태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며 1심보다 줄어든 징역 30년에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에 관해서도 "오씨는 판결에 의해 형의 집행이 종료하면 만 70세에 이르게 된다"라며 "부착기간 20년은 너무 장기여서 부당하다"며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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