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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분쪼개기 등 이상거래 조사에 AI 활용 검토

등록 2021.10.18 10:23:08수정 2021.10.18 14: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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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연구 용역 발주

뉴시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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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국토교통부가 실거래가 띄우기, 공공택지 지분 쪼개기 등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8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국토부 부동산거래기획분석단은 최근 '등기부 권리분석을 통한 부동산거래 모니터링 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제안서에서 "실거래가 띄우기, 공공택지 지분 쪼개기 등 새로운 유형의 이상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전 과정을 모니터링 하기에는 부족하다"며 "AI를 이용한 등기부 분석 등 새로운 기법을 활용해 거래 전 과정을 추적, 정밀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AI를 활용한 등기부 권리분석을 통해 부동산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명의신탁이나 다운계약 등의 이상거래와 거래신고만 있고 등기 신청은 없는 거래를 AI를 활용해 잡아내는 안도 구상 중이다.

이 외에도 AI를 활용한 갭투자 모니터링, 부동산 거래신고 정보와 등기부 정보를 연계해 실거래 조사에 활용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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