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체육시민연대 "조재범, 성폭행 2차 가해 중단하라"

등록 2021.10.20 18:00:0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가해자가 피해자 흠집 내 여론 선동"

"'고의 충돌' 의혹은 성폭행 등 범죄 사실과 별개로 시시비비 가려져야"

【수원=뉴시스】추상철 기자 =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2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심석희 선수를 비롯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 폭행 등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01.23. scchoo@newsis.com

【수원=뉴시스】추상철 기자 =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2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심석희 선수를 비롯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 폭행 등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0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희준 기자 = 스포츠 시민단체인 체육시민연대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성폭행 혐의로 재판 중인 조재범 전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에 2차 가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체육시민연대는 "조재범 전 코치는 재판 도중 심석희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서 문제 메시지를 얻어 피해자 음해 목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번 사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흠집 내고, 여론을 선동해 자신의 중대한 범죄 자실을 희석하고자 한 시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피해자의 '고의 충돌' 의혹이 불거졌지만 이는 가해자의 성폭행 등 범죄 사실과 별개로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한다"고 전했다.

체육시민연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체육시민연대는 "일부 언론은 이 사태에 대한 일말의 윤리의식 없이 현 사안과 관계없는 성범죄 1심 재판 판결문까지 퍼 나르며 인권 침해성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과 관계없는 사적 정보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전달돼 언론이 공개되는 것이 과연 적법한지, 또한 피해자를 미성년 시절부터 상습적으로 폭행 및 성폭행한 범죄자가 피해자의 인성을 운운하며 자신의 중죄를 희석하려는 시도를 앞다퉈 보도하는 행태에 문제가 없는지 엄중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성폭력 피해 상황과 피해자의 사생활은 국민의 알 권리 대상이 아니다"면서 "조재범은 2차 가해를 멈추고 자신의 중죄를 참회해야 한다. 언론도 인권 보도 준칙과 윤리강령을 준수하라"고 주장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해 연대는 "가해자 조재범의 2차 가해에 대한 부화뇌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심석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대표팀 A코치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동료 비하와 고의 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 논란은 심석희를 상대로 3년여 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코치 측이 법정에 제출했던 '변호사 의견서' 내용이 한 매체의 보도로 알려지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코치는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10년 6월을 선고받았고,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빙상연맹은 심석희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1000m 결승에서 최민정(성남시청)을 고의로 충돌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