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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퇴직금 패소 후 이사장 재임용' 청주시설공단 입방아…공단 측 반박(종합)

등록 2021.10.21 16: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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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시의원 "회계책임자 재임용 유례 없어"

임금피크제 피해 등 시설공단 전수조사 요구

공단 측 "사실과 다른 내용…시의원 발언 유감"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의회 이현주 의원(정의당).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의회 이현주 의원(정의당).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직원 퇴직금 소송에서 패소한 충북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청주시의회에서 집중 포화를 맞았다.

청주시의회 이현주 의원(정의당)은 21일 열린 6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2019년 정년 퇴직자의 퇴직금 정산을 잘못해 소송에서 패소했다"며 "연차수당과 평가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자료가 됨에도 평가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잘못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이 기본적 회계 처리도 하지 못해 소송비용 같은 세금 손실을 불러왔다"며 "청주시 감사부서에서 공단 측에 문책 처분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징계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임금피크제 지원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에게 연간 10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제도를 근로자들에게 알리지도, 신청하지도 않음으로써 직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줬다"며 "이는 업무상 배임으로도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회계의 엄중함을 가벼이 다루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사장이 재임용되는 유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청주시장은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의혹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현기 의원도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장홍원 이사장의 재임용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6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한범덕 시장은 지난 8월 장 이사장을 3년간 재임용했다"며 "앞으로는 청주시 노동존중 기본 조례 제정과 노동존중 협약 등을 추진하면서 뒤로는 퇴직금 소송의 책임을 져야 할 이사장을 재임용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관리 책임자로서의 능력을 살피지 않은 채 자리만 보존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한범덕 시장은 '노동존중 청주'라는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동자를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이사장은 2010년 지방선거 때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범덕 시장을 도운 최측근이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한범덕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사무장으로 활동했다.

징검다리 재선을 한 한범덕 시장의 첫 번째 임기 때는 청주시자원봉사센터장을 역임했고, 두 번째 임기 때는 취임 직후부터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지내고 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측은 회계 책임의 문제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공단은 이현주 의원 발언 후 입장문을 내 "2018년 12월 지방공기업 퇴직자 평균임금 산정기준을 변경한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2020년 상반기에 인지했다"며 "2019년 퇴직한 직원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한 뒤 2018~2020년 7월 퇴직자 중 미지급자를 전수조사해 올해 안에 모두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책 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사실과 다르다"며 "청주시 감사 결과에 따라 행정상 조치 4건, 재정상 조치 4건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임금피크제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전 직원에게 관련 제도를 안내했고, 대상 직원 3명이 고용노동부에 신청했다"며 "업무상 배임이라는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발했다.

공단 측은 끝으로 "고용노동부나 행정안전부로부터 퇴직금 산정기준의 새 지침을 통보받지 못한 상황에서 2019년 퇴직자에 대한 지급 결정이 늦어진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이 의원의 주장한) 갑질·횡포는 없었다"고 못 박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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