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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색깔 궁금해" 군 여성 상관 성적 모욕한 20대 집행유예

등록 2021.10.24 10:28:22수정 2021.10.24 11: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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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군 복무 중 여성 상관들을 성적 모욕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경기도 포천에서 군 복무 당시 건너편에 앉아 점심식사를 하던 여성 소대장을 성적 희롱하는 발언을 동료들 앞에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음달인 2020년 6월에도 여성 분대장의 속옷과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적 모욕한 혐의도 있다.

이 판사는 "상관 모욕으로 군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해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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