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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30억 CCTV 공사, 허위 준공 승인…공무원 4명 줄줄이 입건

등록 2021.10.24 11: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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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합관제팀 6급 등 허위공문서작성·공전자기록위작 혐의 적용

뉴딜 등 사업담당 직원 3명 CCTV 준공검사 허술…지방계약법 위반도

청주시 30억 CCTV 공사, 허위 준공 승인…공무원 4명 줄줄이 입건


[청주=뉴시스]김재광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발주한 30억 원 규모의 방범용 CCTV 설치 공사와 관련, 준공 서류를 조작한 공무원 4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뉴시스 9월 2일 보도 등>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4일 청주시 안전정책과(통합관제팀) A(6급)씨 등 공무원 4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시가 지난해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공사는 뉴딜사업(20억원), 도농·생활방범 사업 각 5억 원씩 총 30억 원 규모다. 청주시 마을, 동 단위 지역에 700여 대의 CCTV(전기공사 포함)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70여 개 업체가 참여해 지난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마무리됐다. 그해 11~12월 준공·사용 승인이 났고, 공사대금 30억 원도 집행됐다.

하지만 일부 업체가 설치한 CCTV 50여 대는 전기·통신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시청 통합관제센터와 연결되지 않았다.

A씨 등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하자가 발생한 CCTV에 대한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준공 승인을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이 지방계약법을 위반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16·17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가 끝나면 계약서, 설계서 등에 맞게 공사를 했는지 검사하고, 검사 조서를 작성한 후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뉴딜사업 담당 B(6급)씨, 도농·생활방범 CCTV 담당 C씨, D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CCTV 공사와 관련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전자기록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해야 할 정보를 위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전자기록 위작'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나 공무소의 전자 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위작하는 행위다. 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한 범죄이다.

시 통합관제팀 팀장과 준공 당시 결재 라인에 있던 관련 공무원들이 줄줄이 형사 입건되면서 수사 범위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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