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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주점업주 강간하려다 복부 걷어차인 30대 징역 4년 '실형'

등록 2021.10.27 13: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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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누범기간에 재범에 나서는 등 비난가능성 높아"

여성 주점업주 강간하려다 복부 걷어차인 30대 징역 4년 '실형'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출소 후 갖은 절도 범행도 모자라 강간을 시도하던 중 여성에게 복부를 걷어차여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강간미수 및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시설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절도 범행으로 교도소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A씨는 올해 2월 제주시내 주점에 들어가 여성 업주에게 치근덕 거렸다. 수중에 돈도 없었지만 80만원어치 술과 안주를 시켜 여성의 환심을 사려 노력했다.

그는 "비밀번호를 잘못 눌러 계좌이체가 되지 않는다. 집에 가서 현금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A씨의 계획은 곧 수포로 돌아갔다.

강간 위협을 처한 피해자는 A씨의 복부를 힘껏 발로 찼고, 예상치 못한 피해자의 몸부림에 그는 침대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결국 경찰에 검거돼 출소 4개월여 만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출소 후 제주시내 주점을 돌아다니며 공짜술을 먹고, 훔친 신용카드로 수십여 차례나 유흥을 즐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흥주점 등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해 고액의 술과 안주를 편취하고, 훔친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주점 주인을 집으로 유인해 강간을 시도하고, 절취 등 범행으로 피해금액만 1780만원에 이른다"며 "더구나 누범기간에 재범에 나서는 등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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