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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측 "10차례 합의 시도 거부...법에 따른 엄정 대응 기대"(종합)

등록 2021.10.29 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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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116억원 손배소 첫 재판

변호인 "돈 돌려받는 게 주목적...친형이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는 안해"

[서울=뉴시스] 개그맨 박수홍(사진=박수홍 SNS 캡처)2021.07.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개그맨 박수홍(사진=박수홍 SNS 캡처)2021.07.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신재우 수습기자 = 개그맨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다음 재판은 형사고소 사건 이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병삼)는 29일 박수홍이 친형을 상대로 낸 1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박수홍 측 변호인은 "조만간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를 보면 구체적인 피해 액수를 특정할 수 있다. (재판을) 이후에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피고 측도 이에 동의하면서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형사고소 사건 이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앞서 지난 6월 박수홍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에스는 친형 부부가 30년간 박수홍의 출연료를 횡령했다며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친형 부부가 박수홍의 개인 통장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원으로 늘렸다.

박수홍 측은 자신의 친형이 설립한 매니지먼트 법인에서 나온 수익을 정해진 계약에 따라 일정하게 배분하기로 했는데 친형이 이를 어기고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횡령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수홍 측은 지난 4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검찰에 친형 부부를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이날 박수홍 측 변호인은 재판 이후 취재진을 만나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돼 억울함이 빠른 시일 내에 풀렸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했다.

변호인은 "의뢰인은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돼 본인의 억울함이 풀리고 거액의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받고 싶어 한다"고 했다.

친형 측이 박수홍의 아내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명예훼손으로 고소는 안 했다"며 "친형이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는 게 주목적이다"고 답했다.

박수홍 측 변호인은 "박수홍씨는 형이 (잘못을) 뉘우치고 돈을 배상하면 원만하게 고소 절차 없이 합의하길 바랐다"며 "지난 4월 이전까지 10회 이상의 합의 시도를 했는데 이를 거부해서 법에 따른 엄정한 대응을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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