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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EZ]'마약 집유' 비아이 컴백, 유명세가 면죄부?

등록 2021.11.1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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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비아이 (사진=SBS 제공).2021.11.12.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비아이 (사진=SBS 제공)[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준호 인턴 기자 =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죄를 속죄하겠다면, 그것은 '진정한 반성'일까 '오만과 기만'일까.

가수 비아이가 지난 11일 새 앨범 '코스모스'를 발매하며 컴백했다. 연예인은 인기를 먹고 산다고 했던가. 그러나 팬들의 사랑이라는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두운 그림자'는 짙어지는 법이다.

비아니는 지난 앨범 발매 이후 5개월 만에 컴백했다. 뿐만 아니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지 단 2개월 만의 행보라는 점이 의아함을 자아낸다.

올해로 26살인 비아이는 데뷔 당시 대형 소속사의 차세대 남자 아이돌 그룹 '아이콘'으로 각광을 받았다. 전 세계 수 많은 팬들을 보유하며, '포스트 지디'라는 예명과 함께 가수로서의 탄탄대로를 달리는가 싶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마라톤일줄 알았던 비아이의 인기 가도는 100미터 단거리 종목으로 바뀌었다.

지난 2019년 마약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받던 가수 연습생 출신 A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경찰에 진술했다. 이후 A씨는 공익 제보로 이 사건을 세간에 알렸다.

이후 비아이는 모든 의혹을 인정하며, 아이콘을 탈퇴했다. 다음 행보가 아이러니하다. 마치 연예계를 떠나 속죄의 자세로 살 것 같던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엔터테인먼트 기업 아이오케이 컴퍼니의 '이사님'이 됐다는 소식을 알렸다.
[서울=뉴시스] 비아이 (사진=뉴시스 DB).2021.11.12.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비아이 (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마약 구매 혐의 관련 재판을 받을 때는 어땠을까?

자식보다는 자신을 꾸짖어 달라는 아버지. 그저 눈물만 보이는 아들. '26살 이사님'의 눈물은 반성의 증거가 된 것일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를 소지하는 행위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중범죄'로 분류된다. 더불어 '마약류 구매 행위' 자체가 '마약 투여 목적성'이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존재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같은 조 2항에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마약은 중범죄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는 명성도 잃어가고 있다. 이 시점에서 비아이는 왜 '집행유예'일까?

사실 '스타'들의 마약 범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011년 그룹 '빅뱅'의 리더 지디는 일본에서 대마초를 피워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또 가수 박유천도 지난 2019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무려 7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 원, 보호관찰 치료명령'을 받은 뒤 구속 69일 만에 석방됐다.

마약 범죄에 연류된 '스타'들의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인에 비해 연예인은 재범 확률이 낮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다"며 "때문에 사회 내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점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예인이 관련된 재판의 경우 재판부는 대중의 이목이 집중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일반인에 비해 연예인이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높다"고 밝혔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이에게 비판의 목소리는 잘못됐다. 다만 인기가 있다고 그 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유명세 또는 인기가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그것은 통상적인 상식이다. 이 상식이 활동을 재개한 비아이에게 해당되는지 생각해 봐야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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