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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육아휴직 왜 안쓰지?…"휴직급여 올리면 확 증가"

등록 2021.11.25 0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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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남성 육아휴직 사용 조건과 과제' 보고서

'아빠의달', 급여 상한액 상향 맞춰 남성 사용자 늘어

남성에 소득대체율 영향…불평등 고려해 하한 높여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공원에서 초등학생들이 하교 후 놀고있다. 2021.10.29.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공원에서 초등학생들이 하교 후 놀고있다. 2021.10.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국내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한 남성 근로자의 비중이 육아휴직급여 보장성이 강화된 시기에 맞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남성 근로자의 제도 활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현행 급여 하한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5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의 조건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점차 증가해왔으며, 성별 편향적 이용 추세도 상당부분 바뀌었다. 2010년 이용자의 98%가 여성이었지만 지난해 여성 비중은 75.5%로 감소했다. 이에 비례해 남성 사용자는 2010년 2.0%에서 2020년 24.5%로 늘었다.

육아휴직 제도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근로자당 1년의 기간이 부여되며, 부부가 자녀 당 총 2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2월부터는 부부 동시 사용도 가능해졌다.

보고서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늘어난 이유로 제도의 보장성 강화를 꼽았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추이를 보면 2013년 3.3%에서 2014년 4.5%로 1.2%포인트 증가하는데, 이전까지 0.4~0.5%포인트 증가율 대비 두드러진다. 이 시기는 '아빠의 달'이 도입된 해다. 이는 주로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의 첫달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 원)로 늘리는 제도다.

남성 사용자가 전년 대비 2.0%포인트 늘어난 2017년도의 경우 둘째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2018년 역시 전년 대비 남성 사용률이 4.4%포인트 늘었는데, 해당 연도에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인상됐다.

보고서는 "이러한 추세는 남성육아휴직 사용에 있어 소득대체율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스웨덴의 사례를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스웨덴은 2019년 기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54%가 여성이고 46%가 남성으로 사용률 격차가 8%에 불과하다.

스웨덴에선 자녀 1명 당 총 480일의 육아휴직이 부여되는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을 1인당 총 240일로 제한해 부모 모두가 제도를 활용할 때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높은 소득 대체율로 남성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195일의 기간 동안 소득의 77.6%를 보전해 주고 있는데, 상한액은 한화로 약 6696만원, 하루 약 34만원이다. 단체협약 등에 따른 임금보전을 더하면 소득대체율은 90%에 이른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은 사회적인 긍정적 영향을 수반한다. 남성의 자녀돌봄이 늘어날 수록 여성의 직장 복귀 및 경력단절에 대한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내년 기준 육아휴직급여는 12개월 전 기간 통상임금의 80%인데, 이때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이다

이를 소득구간별로 구분해보면 하한액 설정으로 인해 소득 1분위는 급여보다 더 많은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게 되지만 급여의 상한액이 높지 않아 소득이 높을 수록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감소률도 커진다.

2022년 육아휴직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는 경우, 연 근로소득 3분위 이상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는 연 1800만 원으로 동일하다. 이로 인해 연소득 3분위에 속하는 경우, 육아휴직으로 인한 급여 손실은 연 998만원, 4분위 근로자의 경우 3007만원, 5분위 근로자는 7883만원의 소득 손실이 발생한다.

보고서는 "스웨덴 등은 우리에 비해 소득불평등 지수가 낮아 소득대체율 수준을 단순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면서도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을 고려하면서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상한액뿐만 아니라 하한액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육아휴직 사용이 초래하는 소득 손실이 전체 가정 경제에 큰 타격으로 다가오는 저소득층 근로자일수록 자녀 돌봄에 대한 대안 마련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육아휴직급여 하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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