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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목포 투기' 2심 부패방지법 무죄…명의신탁 벌금형(종합2보)

등록 2021.11.25 16:08:54수정 2021.11.25 16: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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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서 자료 받고 부동산 매입 혐의 등

1심 "시가상승 노리고 범행" 징역 1년6월

2심, 부패방지법 무죄…명의신탁만 벌금형

"비밀 자료 이용 부동산 매수 보기 어려워"

"매매계약 체결 주도해…명의 신탁은 맞아"

손혜원 "투기꾼 누명벗어…검찰 무리 기소"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관련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25.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관련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비밀성이 있는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관련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조카 명의로 부동산 거래한 혐의만 유죄 판단돼 벌금형이 내려졌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이 손 전 의원이 받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의 기밀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손 전 의원이 이를 통해 관련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고 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는 2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우선 재판부는 "목포시 제공 자료 자체가 명확히 공표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외부 발설될 경우 부동산 투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1심과 같이 손 전 의원이 받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의 기밀성이 있다고 봤다.

이 사건 쟁점이 됐던 '기밀성' 여부에 대해 비밀 자료가 맞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비밀 가치가 작아졌다는 점은 인정 가능하나, 비밀성이 상실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 자료들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했다.

하지만 손 전 의원이 비밀 자료를 이용해 관련 부동산을 취득했는지에 대해 1심과 판단을 달리해, 비밀 자료와 관련 없이 앞선 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며 부패방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 등이 이 사건 각 자료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 아닌가 의심스러운 정황은 매우 많다"면서도 "손 전 의원 등이 먼저 도시재생사업 관련 보여달라거나 만들어달라고 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손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관련 게시물을 쓴 것 등을 보면 자료를 보기 전부터 구도심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며 "손 전 의원은 자료를 보기 전 창성장(게스트하우스)에 관심을 갖고 매입하려고 마음 먹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손 전 의원은 팟캐스트 방송 등에서 목조주택 구입을 권유했다"며 "이런 식의 말을 공개적으로 한 것은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를 권유할 때 비밀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주된 매수 목적이 목포시 구도심의 주택 구입으로 근대문화 개발 및 지역 개발이라고 봐야하는게 타당하다"면서 "손 전 의원 등이 매수할 때 비밀을 이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 등은 자료와 상관없이 앞선 계획에 따라 매수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 사건 자료가 비밀에 해당하고 이를 취득하긴 했지만, 비밀인 자료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매수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했다.

다만 손 전 의원의 조카 명의를 이용한 부동산 실명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손 전 의원 등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주도했다는 것이 명확하고, 명의 신탁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안 자료를 이용해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보좌관 A씨의 공무상비밀누설 및 부동산 실명법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관련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25.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관련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25. [email protected]


항소심 판결 후 뒤 손 전 의원은 "부분적으로 유죄가 있지만 중요한 부패방지법이 전체적으로 무죄를 받았다"며 "진실이 밝혀지는 데 3년이 걸렸다. 언론의 공작으로 시작된 투기꾼 누명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과 검찰에 짓밟힌 제 인생 자체를 현명한 판단으로 다시 확인해서 명예를 찾아준 항소심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일부 유죄를 받은 명의신탁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밝혀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잘못됐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우리 사법부가 아직 제대로 살아있고 정의를 지킨다는 느낌을 받았다. 원래부터 검찰의 기소와 그들 논리, 1심이 잘못된 거였다"고 밝혔다.

취재진이 '상고 계획'을 묻자, 손 전 의원은 "변호사와 상의할 것이다. 유죄가 아니라 다시 밝혀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 "무죄 받은 부분은 죄가 없다는 증거를 대서 받은 것이다. 검찰이 다시 상고해도 변함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18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같은 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 등 명의를 빌려 자료상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건물을 취득하고 지인·재단에 매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손 전 의원은 2017년 9월에는 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뉴딜 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낙후지역에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하는 거대 프로젝트다.

1심은 2017년 3월 용역보고서 보고회 당시 목포시가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언론 보도도 밑그림 수준에 불과했다며, 손 전 의원이 받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가 보안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토교통부를 통해 보안 자료 내용이 대중에 공개된 2017년 12월14일 이후에는 비밀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이후 손 전 의원이 매입한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를 종합해 1심은 "목포시의 문화유산 활용이라는 순수한 목적과 함께, 시가 상승을 노리고 이 사건 범행에 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 비리"라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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