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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원 공연 업체 분쟁…1심 "토미상회에 7억원 줘야"

등록 2021.11.29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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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공연 지분 분쟁, 원고 일부 승소판결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전국의 법원들이 2주 동안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하계 휴정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 2021.07.2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전국의 법원들이 2주 동안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하계 휴정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 2021.07.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유명 가수 그룹 워너원의 싱가포르 공연의 지분을 가진 업체가 자신에게 지분을 판매한 업체에 정산금을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내자 1심 재판부가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인피니트 컬러가 토미상회(현 앤드씨엘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8년 워너원의 월드투어 공연 중 싱가포르 공연 판권을 50만 달러에 사 이 공연을 기획했다. 토미상회는 A사에게 60만달러를 투자하고 공연 지분 50%를 받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인피니트는 컬러는 2018년 3월 토미상회에게 75만달러를 지불하고 공연 지분 50%를 갖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워너원의 싱가포르 공연은 2018년 7월13일 개최됐고, 토미상회는 A사와 66만 달러를 정산받기로 합의했다.

이후 인피니트 컬러는 2018년 8월24일 자신이 정산받기로 한 금액에서 매니지먼트 어레인지 수수료 및 환전 수수료를 반영한 정산서를 토미상회에 송부했다. 이때 정산금은 공제금을 제외한 약 34만달러(이상 미화)였다.

인피니트 컬러는 이 정산을 거부했다. 이후 약 99만달러(이하 싱가포르화)를 정산받아야 한다며 이를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해달라고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변론 과정에서 토미상회 측은 자신들이 정산받은 금액의 50%에 함께 부담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공제한 정산서를 교부했다며 자신들은 정산서에 지급된 금액만 지불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1심은 토미상회가 A사로부터 정산받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공연 전체의 수입에서 전체 비용을 공제한 차액의 50%를 인피니트 컬러에게 정산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A사가 제시한 최종수익의 50%인 약 94만달러에서 입루 세금을 공제한 약 88만 달러를 토미상회가 인피니트 컬러에게 정산해주어야 한다고 봤다. 이는 변론종결일인 지난 8월25일을 기준으로 한화 약 7억5954만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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