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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업계 "세부 가이던스 미리 마련해야"

등록 2021.12.01 14: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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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2023년으로 1년 유예안 의결

업계 "과세 시점 유예됐지만 해결 과제 많아"

학계 "가상자산, 납부 방식 비효율적…개선돼야"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업계 "세부 가이던스 미리 마련해야"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내년에서 오는 2023년으로 1년 연기된 데 대해 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유예기간 동안 과세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금융투자소득세와의 형평성, 탈세 위험, 납세방식의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 회의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당초 내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투자자들은 내후년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부터 세금을 내게 된다.

투자자들은 과세 유예 소식에 반색했지만 업계에서는 시름이 깊다. 1년의 시간이 생겼지만 이 사이 안정적인 과세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이 선행된 후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정부의 자세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 하는 이유에서다.

해외거래소, 디파이(탈중앙화)거래소, 개인간거래(P2P), ICO 등 가상자산은 취득 경로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취득원가를 제대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많다. 또 거래소별로 시세가 다르고, 환율에 따라 과거의 가격과 현재의 가격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취득가 선정이 쉽지 않다.

국세청은 법으로 정한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한 의제취득가액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의제취득가액이 실제 취득가액보다 적을 수 있기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을 증명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이를 개인이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설명이다. 또 과세 시점이 1년 유예된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의 혼란만 커질 뿐이라고 호소했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 A씨는 "국내 거래소끼리는 서로 거래 정보를 공유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에 수백 개가 넘는 거래소가 있는 만큼 국외 거래소간 취득원가나 개인지갑, 직접 채굴, ICO, 해외거래소 경우 취득 원가를 국내 개별 거래소 다 알 수 없어 개인이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인 소명 과정에서 증명한다고 해도 누가 이를 증빙하는지 해당 과정에서 취득원가에 대한 조작가능성, 즉 탈세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업계에서는 과세를 하기로 정한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가상자산 과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는 올해 충분히 과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 말해왔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도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아 NFT(대체불가능토큰) 과세를 두고도 금융위원회는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개별 사안별로 봤을 때 일부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애매한 답변하기도 했다.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 관계자는 "과세 시점은 유예됐지만, 사실상 이제 시작인 것 같다. 정부 측은 이제까지 세금을 얘기하지 않았냐,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냐고 하지만 그동안 하겠다는 의지만 밝혔을 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방관해왔다"며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도 시행한다고한 이후 계속 세부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가이드 없이 준비해왔었다. 세금 같은 경우도 업계와 소통은 했지만 정확한 가이드가 내려지진 않았다"고 말했다.

세금이 2023년 과세로 유예되면서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본격적으로 거세질 전망이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특히 의견이 분분했던 것은 업권법이 정해지지 않은 데에 따른 혼란으로 보인다"며 "유예기간 동안 가상자산업권법을 우선 논의하고 세금 부분에 대해 정규 가이드를 정해 최대한 혼선이 없는 방향으로 과세 체계를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학계에서도 세금 납부 방식 또한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가상자산 과세시기가 유예되면서 2023년 소득부터 세금이 적용되지만 실제 세금 납부는 그다음 연도인 2024년 5월 납세하게 된다. 현재 정부가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만큼 매년 5월에 직전 1년 치 투자 소득을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차동준 경복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투자소득 양도차익의 경우 과세를 할 때  원천징수 방식으로 증권사에서 세금을 떼어주는 편리함이 있지만 가상자산은 투자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거래소에서 거래 자료를 뽑아 이를 개인이 증명 해야 하는데 세금이나 회계에 상식이 있는 전문가도 복잡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차 교수는 가상자산의 성격은 기타소득보다는 금융소득에 더욱 가깝다며 형평성도 다시 고려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소액주주가 주식 투자로 돈을 벌 경우 2023년부터 과세 예정이며, 이때 기본 공제금은 5000만원이며 5년간 결손금을 이월공제한다. 반면 가상자산은 250만원까지 기본 공제하고 결손금 이월공제는 해당되지 않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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