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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모든 입국자 '10일 격리'…PCR검사 3번 의무화

등록 2021.12.03 06:02:00수정 2021.12.03 07: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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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은 자가격리, 단기체류외국인 시설격리

격리면제서 최소화…장례식 참석 등에만 적용

나이지리아 포함, 방역강화국가 총 9개국 확대

내일부터 아프리카 직항 항공 국내 입항 중단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임시 생활시설로 가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직원의 안내를 받고 있다. 2021.12.02. xconfind@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임시 생활시설로 가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직원의 안내를 받고 있다. 2021.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격리 조치가 의무화된다.

3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내국인을 포함해 모든 국가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10일간 격리를 해야 한다.

이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예외없이 적용한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백신 접종완료자를 대상으로 해외에서 들어올 때 격리를 면제하고 있었으나 7개월만에 이를 철회한 것이다.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를 10일간 해야 한다. 이 기간 사전 검사, 입국 후 1일차, 격리해제 전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 격리를 의무화한다.

또 공무·공익 관련해 발급해왔던 격리면제서도 활용을 최소화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중요사업이나 학술·공익 목적에는 격리면제서 발급에 제한이 없으나 앞으로는 임원급 등 필수 기업인, 현장필수 업무, 올림픽 참가선수단 등으로 한정해 사용 가능하다.

공무 국외 출장의 경우 기존엔 국가·지방 공무원 모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국장급 이상 또는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만 허용된다.

인도적 목적의 경우 기존엔 14일 이내 장례식 참석,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방문을 할 때도 격리면제서가 유효했으나 7일 이내 장례식 참석의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오는 16일 자정까지 적용한다.

또 이날 0시부터는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가 기존 8개국에서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9개국으로 늘어난다.

9개국은 나이지리아,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등이다.

해당 국가에서 출발하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이 제한되며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가 아닌 임시생활시설 격리가 적용된다. 격리기간 PCR 검사는 총 4회 받아야 한다.

오는 4일 0시부터는 아프리카 지역의 유일한 직항인 에티오피아발 항공편의 국내 입항이 중단된다.

현재 에티오피아발 직항편은 주 3회 운영 중이다.

이 조치는 17일 자정까지 유효하다.

단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부정기편을 편성할 예정이다.

전 세계 30개국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유입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나이지리아 방문자 중심으로 감염자가 확인됐다. 당국은 이들의 접촉자가 100명을 넘어서 전국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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