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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내년 6월까지 연장...1조 규모

등록 2021.12.07 12:00:00수정 2021.12.07 14: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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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유예된 개인채무자 원금 약 9635억

"상환유예된 가계대출, 총량한도서 제외될 듯"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적용시기도 6개월 연장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내년 6월까지 연장...1조 규모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 개인채무자는 내년 6월 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도 6개월 연장됐다.

7일 금융위원회, 전 금융권과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신청기한이 오는 6월30일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당초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29일부터 같은해 말까지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가계대출을 제 때 갚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개인채무자들에 적용키로 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대출 상환부담을 감안해 이를 지난 6월 말까지로 1차 연장한데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적용시기를 연장하게 됐다.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 다음달 1일부터 재신청이 가능하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이자 전액감면,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전 지원하는 제도로 연체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어려워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다. 법인은 제외된다. 지난해 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로, 가계생계비 차감 후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어야 한다.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과 근로자햇살론·햇살론17·햇살론유스·바꿔드림론·안정망대출 등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사잇돌대출이 포함된다. 단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과 보증대출은 제외된다.

향후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3개 이상 금융회사(신청받은 금융회사 포함)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원금 상환방법은 채무자 요청을 최대한 감안해 상환일정을 재조정할 예정이다.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나 감면은 없다. 유예기간 동안 이번 지원으로 인한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 금융부담은 금지된다.

또 지난해 2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 중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과잉추심과 매각을 자제하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직장이나 자택 방문, 1일 2회 초과 상환요구를 연락하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올해 말까지 우선적으로 캠코에 매각되며, 해당 채권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 부과가 중지된다.

이번 특례는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최소 수준으로,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수준을 확대할 수 있다. 해당 금융회사의 기존 프리워크아웃 처리기준에 따라 12개월 이상 원금 상환유예 지원 가능시 유예기간을 최소수준(6~12개월)보다 길게 부여할 수 있다. 또 코로나19 관련 원금 상환유예 지원 임직원은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에 따라 면책을 받을 수 있다.

참여기관은 약 3700개 전 금융권이다. 신청시기는 원금 상환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다. 접수 이후 처리기간이 통상 5영업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내년 6월까지 연장...1조 규모


이번에 상환이 유예된 대출은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총량 한도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박광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3일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며 "따라서 이번 조치에 따른 상환유예도 총량관리에서 고려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상환이 유예된 개인채무자 원금 규모는 9634억8000만원, 건수로는 3만6102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전 금융권 신용대출 1142억3000만원(1만4559건), 정책서민금융 135억원(2145건), 사잇돌대출 31억9000만원(495건)으로 전 금융권에서 이뤄진 대출 상환유예 규모가 1309억1000만원(1만7199건)에 이른다.

나머지 8325억7000만원(1만890건)은 신복위 채무조정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를 통해 지원이 이뤄졌다. 신복위 채무조정 특례 중 최대 1년간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를 지원하는 방안은 연체 발생시점이나 연체기간과 상관없이 상시 제도화 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된다. 매입대상은 개인 무담보대출로서 지난해 2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 연체가 발생한 채권이다. 다만 법원이나 신복위 채무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제외된다. 

2개월마다 매입하는 금융회사 신청분은 금융사가 매입대상 채권 선별 후 캠코에 매입을 신청하면, 회계법인(금융업권별 추천위원중 캠코가 선정)이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연체금액 등을 고려해 해당 채권 풀(pool)에 대한 평가 실시한 후 금융회사와 캠코간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순으로 이뤄진다.

월별 매입하는 채무자 신청분의 경우 채무자가 신복위 채무조정에 실패 시 캠코에 매입 신청을 하면, 캠코는 해당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에 접수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금융회사는 채무자 소유의 회수·상계 가능 재산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해 캠코로 매각 여부를 회신한 후 회계법인의 채권평가, 채권 양수도 계약이 이뤄진다.

캠코가 매입신청 접수시 해당 채권금융회사는 지체없이(접수일로부터 5영업일내) 추심을 중지하는 등 채무자 보호조치를 이행한다. 캠코는 채권매입(액면가 최대 2조원) 후 코로나19 사태 종식시점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적극적 추심을 유보한다.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최대 2년간 상환유예, 장기분할상환 최장 10년, 최대 60% 채무감면 등을 통해 재기를 지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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