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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지원금, 사용기한·사용처 늘린다…내년 시행

등록 2021.12.14 15:05:42수정 2021.12.14 16: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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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한, 출산 1년 내에서 2년 내로 확대

[세종=뉴시스]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사옥. (사진=뉴시스 DB). 2019.12.24.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사옥. (사진=뉴시스 DB). 2019.1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내년부터 임신부에게 지급되는 진료비 지원금을 감기 등 모든 진료에 사용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1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모든 진료 및 약국에서 의약품 등 구입비로 사용 범위가 확대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진료비 지원금은 임신부의 임신이나 출간 관련한 진료비, 의약품 구입비 등에만 사용할 수 있었다.

지원금은 현재 60만원, 다태아일 경우 100만원이 지급되며 2022년부터는 100만원, 다태아일 경우 14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기존 진료비 지원금은 임신부가 출산 이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었는데 2022년부터는 출산 후 2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많은 임산부 가정의 진료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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