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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정은보 "소비자보호, 사전 조치 선행돼야 완벽…균형 잡을 것"

등록 2021.12.21 14:00:00수정 2021.12.21 15: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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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감원장,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 개최

정 원장 "제조·판매·사후관리 전 과정 예방돼야"

"리스크 관리 중점…'선지급 후정산' 유지할 것"

[서울=뉴시스]정은보 원장이 21일 오전 온라인으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은보 원장이 21일 오전 온라인으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소비자보호는 기본적으로 사후에 완벽하게 보호되기 어렵다"며 "소비자보호가 더 완벽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예방적 소비자보호 조치에 대해 좀더 균형 있게 해나간다면 금감원 역할이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은보 원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으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제품의 제조, 판매,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사전적 보호와 예방적 조치가 선행돼야 완벽을 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후적으로 소비자 피해에 대해 보상해주는 조치 못지않게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 조치에 더 중요하게 접근해 소비자보호가 완벽하게 이뤄질 수 있지 않겠나"며 "예방적 소비자보호 조치에 대해 좀더 균형있게 해나가면 오히려 금융감독원 역할이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사전·사후적 감독의 균형을 통해 리스크 관리에 보다 중점을 두고자 한다"며 "소비자 손해가 발생한 다음 배상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선제적·예방적 감독·검사를 통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겠다"고 전했다.

이어 "내년 검사, 제재 방향은 법과 원칙에 근거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주로 사후적 감독 비중을 많이 뒀는데, 앞으로 거시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지급 사후정산 배상 방식에 대해서는 "현재 선지급 후정산 관련해 법원에서도 판례로서 이것을 용인한 바 있다"며 "소비자피해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보전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당 제도는 유지, 운영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문일답]정은보 "소비자보호, 사전 조치 선행돼야 완벽…균형 잡을 것"


다음은 정은보 금융감독원장과의 일문일답.

-취임 이후 잘했다고 생각하는 점과 미흡했다고 생각하는 점을 말해달라.
"사실 4개월이 지나 짧은 시간 동안 잘한 것과 못한 것을 말씀드리기 어렵다. 다만 현안 사안이나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했다는 점만 말씀드린다."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과 비교해 금감원 내부모습이 어땠는지 말해달라.
"사실 금융위에 있으면 금감원의 여러 일들은 증권선물위원회나 금융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되는 과정에 있다. 여기서 직접 금감원 임직원들과 혼연일체로 일해나가는 과정에서 당시보다 하는 일이 너무 많고 굉장히 금감원 임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됐다. 그런 점들을 효율적으로 묶어 금융위와 금감원이 각자 맡은 소임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금감원간의 협력관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

-내년 금감원의 중점 검사, 감독계획에 대해 말해주시고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인사, 조직개편 방향은?
"내년 전체적으로 금감원 검사 방향 관련해 이미 여러번 천명했지만, 우선 법과 원칙에 근거하겠다. 지금까지 주로 사후적 감독 비중을 많이 뒀는데 앞으로 거시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봤을 때 선제적 감독, 사전·사후적 감독의 균형을 통해 리스크 관리에 보다 중점을 두고자 한다.
소비자보호와 관련해서는 소비자 손해가 발생한 다음에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선제적·예방적 감독·검사를 통해 가능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겠다."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금감원의 권한 강화를 위해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권한 강화, 디지털 포렌식 전담조직이나 내외인력충원 필요성에 대해 말해달라.
"특사경 조직이 만들어져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에 있어서의 질서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를 많이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특히 우리 특사경이 많은 전문적 경험과 사전적 지식이 있다. 내년에 아마 특사경 인원이 증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특사경이 자본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도입, 운영하고 있다. 그간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윤석헌 전 금감원장 때 도입된 선지급, 후조정이 계속될 것인지 말해달라.
"소비자 분쟁조정과 관련해 현재 선지급 후정산 관련해서는 법원에서도 판례로서 이것을 용인한 바 있다. 소비자피해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보전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선지급 후정산 제도는 유지, 운영해나갈 예정이다."

-검사, 제재 제도 개선이 진행 중인데 논의되고 있는 세부방안을 설명해달라.
"취임해 검사, 제재와 관련해 한번 살펴보기 위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계속 논의 중에 있다. 기본적으로 검사, 제재와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이나 사전·사후적 감독, 사전예방적 감독에 부합하는 검사, 제재 제도들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현재 논의가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다. 다만 이것이 언제 마무리될 것인지에 대해 검사, 제재 규정에 대한 개정도 수반되는 문제라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최종 결론이 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저희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지으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금융위와 좀더 협의해 최종적으로 결론 나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린다."

-보도에서 종합검사 명칭을 변경 검토한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런 것을 다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 다만 명칭 변경에 대해 검사 기능의 약화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오히려 저는 반대로 생각한다. 현재의 사후적 감독에서 추가해 좀더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하고 지도적 감독의 역할을 하자는 취지의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오히려 감독 기능, 사전적 감독이 이슈로 되는 과정에서 강화, 확대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 중에 있고 금융위와 협의 단계도 남아있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하나은행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와 관련한 함영주 부회장에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DLF(파생결합펀드)와 관련해 '문책경고'를 받아 제외됐다는 입장은 설득력이 약해 제재 제외 사유에 대해 말해달라.
"함영주 전 하나은행 행장 사안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사안이 있어보인다. 하나는 내부통제와 관련해 DLF 제재에서 문책경고를 받았는데 라임에서는 왜 추가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냐는 것이다. 우선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이미 손태승 회장에 대해 지난 4월에 법리적으로 들어보니 사후경합이라는 원칙을 적용해 손태승도 문책경고를 추가로 하지 않은 사례가 있고 그 전례에 비춰 함영주 행장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라임 판매와 관련된 문책경고에 대해 사후경합 법리에 따라 적용하지 않은 것이 금년 7월15일자라는 설명을 들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법리적인 측면에서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에 대해 제재 문제가 법적으로 제재심에서 검토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
두 번째는 불완전판매 문제다. 불완전판매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대 지휘책임 물어 두 단계까지 지휘책임에 대한 제재를 적용하게 되는데, 함영주 행장의 경우 아주 실무자들의 불완전판매 문제라 두 단계 지휘책임 묻는 경우라도 부행장 내지 본부장 수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행장의 지휘책임을 묻는 것은 현행 법규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법리 검토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저는 제가 취임하기 이전에 법률적 판단과 제재심에서 이뤄진 사안이라 현재 금감원 임직원들이 과거 사례나 법리를 잘 따져 제재와 관련된 법규를 적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전적으로 이것은 법과 원칙 따라, 전례에 따라 법리가 적용된 사안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드리고자 한다."

-시장조성자 과징금 제재를 재검토 중인데 어떤 방향으로 처리할지?
"시장조성자 과징금과 관련해서는 시장에 알려진 대로 총 480억원 수준의 사전통보가 있었다. 이 사전통보를 하고 난 다음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과징금이라는 게 부당불법이익에 대한 환수를 목적으로 한 벌인데, 이에 대해 과도할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서 추가 검토를 하기 시작했다. 또 한국거래소에 검사를 통해 운영의 실제적 상황이나 외국 제도 등을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 현장검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추가 서면검사를 통해 최종 검사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금감원과 거래소간 시장조성자에 대한 제도, 운영 관련해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금융위와 협의해 최종적으로 현행의 시장조성자 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 제도개선 과제, 현재 사전통보된 과징금에 대한 조정 문제 등을 협의해 최종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

-후속임원인사 지연되고 있는데 언제 마무리할 예정인지?
"임원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들이 꽤 있다. 어느 정도 임원인사에 대한 준비가 진행돼 조속한 시일 내에 임원인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정치권에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 금감원, 기획재정부 등을 모두 경험하셨으니 감독체계 개편이 우리나라를 위해 어떻게 돼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지에 대한 생각을 말해달라.
"사실 35년간 공직생활을 했으니까 개인적 생각이 당연히 없을 수 없겠다. 그런데 어쨌든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구체적으로 금융감독 체계가 어떻게 가야 바람직하냐는 개인적 생각을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다만 이제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라는 게 혹시라도 말씀하신 대로 기재부를 포함한 전체적인 경제부처의 조직개편 문제와 연계될 수 있고, 감독체계 개편만으로도 현재 여러 개의 의원입법이 제출돼 있는 상황으로 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공식 논의되는 단계에 가서 저희 금감원의 공식 입장을 정리해 필요한 논의과정에서 의견과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만 드린다."

-친시장 행보를 지속하게 되면 금감원의 칼날이 무뎌진다는 내부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친시장과 관련해 금감원의 감독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 우선 금융감독원의 기본적인 역할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시장, 금융회사의 리스크에 대한 사전적 지도가 있고, 두 번째로 사전적 지도나 법령의 테두리를 벗어나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할 사후적인 감독이 있다. 금융감독원의 감독기능은 사후적 기능 하나로 완벽할 수 없고 사전적 지도만으로 완벽할 수 없어서 두 가지를 조화롭고 균형되게 역할을 할수록 감독기능 관련해 시장에서의 역할이 훨씬 강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친시장 행보로 사모펀드 피해 구제 등 소비자 보호 노력이 약화됐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같은 맥락에서 일부 언론과 생각이 다르다. 소비자보호는 기본적으로 사후적으로 완벽 보호되기 어렵다. 사전적인 제품의 제조, 판매,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사전적 보호, 예방적 조치가 선행돼야 소비자보호에 완벽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사전적, 예방적 소비자보호 조치에 사후적인 소비자 피해에 대해 보상해주는 조치 못지않게 더 중요하게 접근해 소비자보호가 더 완벽하게 이뤄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예방적 소비자보호 조치에 대해 좀더 균형 있게 해나가면 오히려 금융감독원 역할이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출 규제 강화로 취약계층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어떤 보완방안이 있는지 궁금하다.
"총량 규제와 관리 노력을 현재 금융위를 중심으로 저희도 보조를 맞춰 하고 있다. 가계대출에 대한 총량관리는 거시경제적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시장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불가피하다는 게 일반적인 전문가의 판단이다. 그 과정에서 실수요자나 중·저신용자의 금융접근성이 늘 지적된다. 그러한 차원에서 지난번 전세대출이나 집단대출, 정책 모기지에 대해 일정 부분 예외를 인정했다. 내년에도 실수요자 금융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저희가 수요에 따라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접근성 확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대해 예외를 좀더 줄 예정이다. 내년부터 이뤄질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금융시장의 여러 상황을 감안해보면 무리없이 5% 중반 수준, 5%대에서 가계부채 증가 관리가 자연스럽게 이뤄지지 않겠냐고 기대 중이다."

-수석부원장이 예대금리차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했고 원장도 기자들 만날 때마다 향후 결과를 설명하겠다고 했는데 진행 상황은? 예측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지적에 대한 생각은?
"예대금리차 관련해서는 시장 개입 문제와 같이 설명드리겠다. 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는 가장 효율적인 가격이다. 전제는 한국은행의 수요공급에 따라 금리 수준이 결정되도록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사실 불가능하다. 감독정책당국에서 언급하는 것은 금리 수준이다. 대출금리든 예금금리든 간에 금리 수준에 관한 문제다. 당국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하는 것은 예대금리차다. 시장금리가 올라 대출금리도 올라가고 예금금리도 올라가는 것은 자율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지만 대출금리는 더 많이 올라가고, 예금금리 덜 올라가서 예대금리가 확대되는 것은 금융, 신용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추가적 부담과 금융회사 추가 이익을 발생시키게 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예대금리차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하고, 합리성을 넘어 과도하게 벌어질 경우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해나가겠다는 게 저희 금융감독원의 입장이다."

-손보업계 CEO(최고경영자) 간담회 이후 실손보험요율과 관련해 가격은 시장이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가입자가 3900만명에 이르니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 비합리적으로 판단되면 실손보험료에 대해서도 개입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보험업법에 보험요율은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하도록 돼 있다. 합리성에 대한 판단은 감독당국, 정책당국이 나름대로 시장상황을 보며 보험회사, 금융회사와 협의하며 조율이 돼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이렇게 전국민 대부분 가입한 실손보험, 자동차보험의 경우 의무보험화된 보험이다. 국민 실생활과 긴밀하게 연계된 보험과 관련해서의 요율 결정은 좀더 감독당국이 보험업법에 따른 합리적 결정에 대해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요율은 가격이니 시장에서 수요, 공급으로 결정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요율이 많은 국민들의 실생활 관련된다면 합리성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이었다."

-금융회사 이사회가 경영진의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사회 운영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개선은 어떻게?
"금융회사 이사회는 우선 회사의 경영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라는 점에서 금융회사 운영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실적으로 금융회사 이사회가 충분한 정도의 효율적이고 금융소비자보호를 해가면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당국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지난해 6월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관련해 이사회 개선방안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현재 금융회사 지배구조 법률개정안에 대해 의원들이 개선 필요성에 따라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정부 입법안과 의원 입법안들이 경합해 심의하면 보다 효과적인, 효율적인 이사회의 지배구조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겠냐하는 기대가 있다. 저희도 법률 개정 논의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며 '영끌족' 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금융회사 건전성에는 우려가 없나?
"전세계적으로 그간의 저금리 수준에서 벗어나 인상해가는 과정에 있다. 저금리와 자산가격이 오르는 과정에서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산운용하는 분들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일으켰던 것도 사실인 것 같다.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며 대출과 관련해 건전성 문제는 저희도 고민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현재 각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나 부실채권비율 등이 굉장히 낮은 수준, 건전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원리금 상환유예 등 정상화 과정에서 얼마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금융회사 건전성 유지를 위해 사전감독을 업권별로 하고 있다. 아울러 혹시라도 부실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많은 충당금 쌓아 여유 있을 때 좀더 경비로 반영을 많이해서 내년도에 있을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대응하도록 하고 있고 경기대응 자기자본 비율을 좀더 높여 자본충실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취임 뒤 퍼펙트스톰을 언급하며 대내외 우려를 전했는데, 금융사의 부수업무 확대 등 규제완화가 적절한가?
"금융회사들에 대한 전체적인 건전성 사전적 감독 지도를 통해 건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내년에 여러 어려운 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건전성 관리는 더 강조돼야 한다. 다만 개별 금융회사들이 기본적으로 유지, 발전 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성장 탄력성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의 여러가지 기술 발전이나 온라인 금융 등의 측면에서 필요한 부수겸영업무들은 가능한 금융회사들의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해 계속적으로 유지 가능성이나 회복탄력성을 만들어내게 돼 정책당국 입장에서 건전성 문제 못지 않게 중요하다. 금융회사가 시장 변화에 적응하고 회복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수겸영업무를 좀더 확대해나가고 있다고 이해해주셨으면 한다."

-내년 코로나 관련 불확실성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금융당국은 또 다시 자사주 매입에 대해 금융사에 개입할 생각이 있는지?
"기본적으로 배당 등은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자본준비금, 충당금, 경기 대응 완충자본 추가 적립 등이 전제돼야 한다. 배당가능이익 중 어느 수준으로 배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별 금융회사들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라 이뤄지는 게 원칙이다. 금융회사들이 어려운 상황에 건전한 경영을 유지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자본 확충을 면밀하게 논의해가겠다."

-가계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로 부동산 투자하는 경우가 있어 대표적인 규제 사각지대로 꼽힌다.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풍선효과 대책 있는지?
"당초 기업대출도 받을 수 있고 가계대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기업대출로 이전해가는 것이라면 그 정도는 용인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기업대출로 대출을 받고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쓴다든지 하는 경우 당초 취지와 다른 대출 관행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 경우 감독당국이나 검사, 조사를 통해 그러한 대출에 대해 사후교정을 다 하고 있다. 앞으로도 내년에 가계대출에 대한 차주별 DSR 운영되는 과정에서 가능성들이 좀더 높아질 수 있는 점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있다. 일정부분 풍선효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용인하되 탈법적 대출은 원칙에 따라 처리해나가도록 하겠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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