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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선일보 수사 방해" 윤석열 고발사건 檢이첩

등록 2022.01.03 10:53:14수정 2022.01.03 10: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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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 작년 6월29일 윤석열 공수처 고발

"조선일보 사주 일가 고소·고발 수사 막아"

공수처, 작년 12월28일 대검으로 단순이첩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근의 음식점에서 열린 코로나19 자영업 피해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1.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근의 음식점에서 열린 코로나19 자영업 피해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1.02.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하지현 고가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선일보 사장 일가를 비호할 목적으로 수사했다"고 주장하며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고발한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단순이첩했다. 단순이첩은 해당 사건이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결정이다.

윤 전 총장을 고발한 여권 성향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와 관련해 "공수처가 사건을 또다시 검찰로 단순이첩하는 것은 설립 취지를 몰각시키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공수처의 비겁한 직무유기 행태에 대해 검찰개혁을 염원하는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지난해 6월29일 윤 전 총장과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윤 전 총장이 재직 당시 조선일보 사주 일가에 대한 다수 고소·고발 건 수사 진행을 방해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방 사장의 경우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윤 전 총장은 본인의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국민적 의혹이 있는 조선일보 사주 일가가 고소·고발된 사건 수사를 가로막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그는 "방 사장이 연루된 주요 사건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계류 중이었다"며 "이해당사자를 직접 만나 불기소 면죄부를 준 것은 직무유기"라고 했다.

김 대표는 또 "윤 전 총장과 방 사장은 고위공직자와 대형 언론사 사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사건 무마라는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다.

한편 공수처는 사세행이 고발한 윤 전 총장 관련 사건 중 '고발사주'와 '판사사찰 문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와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의혹 4건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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