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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0만원 버는 고임금자, 근로장려금 대상서 제외[세법시행령]

등록 2022.01.06 15:00:00수정 2022.01.06 16: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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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사업소득 조정률 합리화…음식점업 45→40% 인하

독립 후 부모 소유 집에서 살아도 근로장려금 대상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2.01.02.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2.01.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월평균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고임금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부모가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녀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토지·건물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고, 1인 가구 기준 연 소득이 2200만원 이하라면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대상에 고임금 근로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도 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이면서 월 급여 500만원 이상(일용 근로소득 제외)인 상용근로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 제외 전문직 사업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사업소득 산정을 위한 사업소득 조정률도 합리화했다.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사업소득이 2200만원(단독 가구) 등을 초과하면 안 되는데 사업소득은 연 매출과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산출한다.

예를 들어 연 매출 5000만원인 음식점의 자영업자의 경우 지난해까지 조정률 45%를 적용받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2250만원으로 책정된다. 영업이익과 상관없이 사업소득 상한선인 2200만원을 초과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이다.

반면 연 매출 5000만원인 부동산 매매업자는 조정률 30%를 적용 받았다. 이에 따라 사업소득은 1500만원이 되면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해 업종별 조정률을 26개 업종 6단계에서 29개 업종 10단계로 세분화했다. 또 10개 업종에 대한 조정률은 인하하고 3개 업종은 인상했다.

예를 들어 농업·임업·어업, 소매업 조정률은 30→25%, 제조업, 음식점업은 45→40%로 인하했다. 숙박업, 운수업, 하수 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은 60→55%,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75%→70%로 내렸다. 반면 부동산 매매업은 30→40%, 고급·유흥주점은 45→55%, 금융업은 60→70%로 높였다.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을 판정할 때 쓰이는 '가구원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자녀가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부모가 보유한 주택에 거주하면 그 자녀를 부모의 가구원으로 간주했지만, 앞으로는 가구원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독립해 혼자 사는 근로 장려금 수급자가 가계 사정이 더 나빠져 부모 집으로 들어갈 경우 장려금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근로 장려금 수급자가 부모 소유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정부는 주택, 오피스텔 전세금 및 임차 보증금 평가 방법을 바꿔 '금수저'가 이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주택 전세금·임차 보증금을 평가할 때 '임차 계약서상 금액'과 '간주 전세금'(기준 시가의 55%) 중 더 적은 금액을 적용했다.

앞으로는 직계 존비속에게 빌린 주택의 경우 임차계약서상 금액 적용은 배제하고 기준 시가의 100%의 간주 전세금을 반영한다. 5월 이후 신청·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가구 내 거주자와 배우자가 근로·장려금을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 반기 신청한 거주자를 기한 후 신청한 거주자보다 우선으로 인정한다. 정기 신청자와 기한 후 신청자 중에서는 정기 신청자를 우선으로 본다. 근로·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에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전자 송달도 도입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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