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외식업중앙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에도 손실보상해야"

등록 2022.01.06 10:13:46수정 2022.01.06 11:21:4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지난 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 논의

외식업중앙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에도 손실보상해야"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이후 자영업단체의 반발이 거세진 가운데 외식업중앙회(중앙회)는 정부가 연매출 10억원이 넘는 점포에도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외식업중앙회는 지난 5일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앙회 회의실에서 외식업계 현안과 관련해 논의했다.

이번 회동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손실보상 산정방식 및 시스템’에 대한 외식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뒤, "다양한 개선책을 연구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외식업계를 대표해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100% 손실보상 및 연매출 10억원 이상 업소에 대한 손실보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연매출 규모 10억원이 넘는 사업자와 법인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더해 자영업자들이 '카드로 세금 납부 시 카드 수수료를 국세청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무료 직업소개소의 운영 인건비(연간 80억)를 중기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