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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화물차 안전운임 1.68%↑…시멘트는 2.67% 인상

등록 2022.01.06 11:00:00수정 2022.01.06 12: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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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차 안전운임 7~16일 행정예고

공청회 통해 향후 제도 운영방향 논의할 듯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2021.11.26. yulnet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2021.11.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올해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차 안전운송운임이 1.68% 인상된다. 시멘트는 2.67%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7~16일 행정예고하고 이달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안전운임은 지난해 12월 30일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로 시행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돼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의결을 통해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수출입 컨테이너의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68%,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1.57% 인상됐다. 환적화물 운임은 동결, 항만 배후단지 운임은 1.5% 인상됐다.

시멘트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2.67%, 안전위탁운임은 2.66% 올랐다. 대체공휴일에도 공휴일 할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대조항도 일부 수정, 보완했다.

전형필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최근 해운·항공운임 상승에 따른 물류비 증가, 물가 상승으로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모두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안전운임제의 취지를 존중한 업계 관계자 간 양보와 타협으로 안전운임이 의결된 것은 의미가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안전운임은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올 초부터는 공청회 등 향후 제도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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