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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초고가 항암제 '킴리아' 급여 이슈에 "전문영역 조사·결정 부적절"

등록 2022.01.12 12:00:00수정 2022.01.12 15: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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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 비용 4억 이상인 백혈병 치료제 '킴리아'

인권위 "고도의 전문 영역…조사 부적절" 각하

"임시 약값으로 우선 치료받게 해야" 의견 표명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입구 모습.2018.07.30.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입구 모습[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투약 비용이 억대로 알려진 백혈병 치료제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에 보다 신속하게 등재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4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킴리아주(킴리아)' 국민건강보험 적용 등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아 치료가 시급한 이들의 행복추구권, 생명권 등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킴리아는 급성림프구성백혈병 및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에 효과를 보이는 항암제로, 우리나라에서 보험급여 적용이 되지 않아 약값이 약 4억6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건강보험 등재 절차가 진행 중이며 오는 3월께 완료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이 진정에 대해 "특정 치료제의 급여 기준은 고도의 전문적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인권위가 이를 조사하고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각하 결정했다.

다만 안전성이 검증되고 그 효능이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가격이 일반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 점은 국가 차원에서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후 신약이 시판되는 즉시 해당 환자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시적인 약값으로 우선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지난 5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표명했다.

인권위는 "생명권에 관한 헌법 및 관련 법령 규정, 사회적 연대 성격을 가진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제도의 도입 취지 등을 종합해 이와 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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