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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소비자 보호 계획 발표…대출 만기연장 5년 허용

등록 2022.01.12 18: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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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계약, 만기나 해지 시까지 지속 서비스 제공

2월15일부터 모든 상품·서비스 신규 가입은 중단

씨티은행, 소비자 보호 계획 발표…대출 만기연장 5년 허용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한국씨티은행은 12일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에 따른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을 발표했다. ·

이번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 발표는 지난해 10월 이사회의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한국씨티은행은 고객과의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변함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규 가입은 오는 2월15일부터 중단한다.

대출 만기에 따른 연장은 은행이 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오는 2026년 말까지 향후 5년 간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될 예정이다. 고객의 금융거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금융감독당국과의 사전 협의와 타 시중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기존 한도와 금리 등 중요한 대출 조건을 최대한 반영한 신용대출 대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이전을 권유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2027년 이후에는 고객의 대출 잔액과 고객의 채무상환능력 등을 검토해 최대 7년간 분할상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채무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 고객의 채무 상환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고객의 부담 없는 대출 상환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모든 대출에 대한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신용카드 고객도 유효기간까지 모든 혜택과 서비스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카드 해지(회원 탈회) 후에는 기존에 적립한 씨티포인트와 씨티프리미어마일에 대해 6개월의 사용유예기간이 제공되고 사용유예기간 종료 시에는 잔여 씨티포인트와 씨티프리미어마일에 대한 현금 환급 또는 항공사 마일리지 전환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카드 유효기간이 오는 9월 이내 도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를 1회 갱신 발급하고, 그 이후에 카드 갱신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유효기간이 2027년 9월인 카드를 갱신 발급할 계획이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는 카드의 유효기간까지 이용 가능하고, 유효기간 만료 시점에 남아있는 리볼빙 잔액에 대해서도 일시상환을 요구하지 않는다. 카드 유효기간 만료 또는 해지로 인한 리볼빙 잔액에 대해서는 기존 약정된 조건에 따라 계속 결제 또는 선결제가 가능하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이 오는 9월 이내에 도래하는 고객에게는 1회 자동 갱신 발급할 예정이다. 유효기간이 10월 이후 도래하는 고객은 고객 신청에 따라 갱신 발급하며, 미신청 고객에게는 고객의 현금카드 발급 의사를 사전 확인 후 발급할 예정이다. 글로벌 체크카드는 동일한 해외현금인출 기능과 혜택을 가진 국제현금카드로 발급해 제공한다. 고객이 카드를 도난 및 분실 혹은 훼손된 경우에도 고객 요청 시 상기와 동일하게 재발급할 계획이다.

외환과 관련해 기존 고객에게는 환전, 송금 등의 서비스를 지속 제공한다. 한국씨티은행을 거래외국환 은행으로 지정한 고객이 타 시중은행으로 지정 은행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고객이 지정한 은행으로 필요 서류 전송과 전산 이관 등 원활한 지원을 통해 고객이 불편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험상품(방카슈랑스)은 한국씨티은행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고 보험사가 보험 계약에 대한 서비스를 주관하고 있는 만큼 제휴 보험사에서도 변함없이 고객 관리를 위한 주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고객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차질 없이 응대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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