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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빠한테 보내줄게" 전 여친 협박한 20대, 징역형

등록 2022.01.17 1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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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고소했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고소를 취소시킬 목적으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전 남자친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2일 오후 피해자 B(21·여)씨가 고소 취하 요구를 거절하자 벽돌을 주워 손에 쥐고 “고소취하 안 해주면 내려찍겠다. (돌아가신) 아빠한테 보내줄게"라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 1년 가까이 교제했던 B씨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자 "내 눈에 띄지마라, 혼자 다니지 마라, 죽인다" 등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고 이에 피해자가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채권자로서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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