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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가 3번째 유죄확정…'과잉·표적수사' 아닌 '정당성'에 무게

등록 2022.01.28 05:01:00수정 2022.01.28 10: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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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촌조카·동생 이어 정경심까지 유죄 확정

형사부서 특수부로 재배당…전방위 압색

인사청문회 도중 '정경심 기소'로 초강수

현직 장관 자택 압수한 檢…35일 만 사퇴

인정된 동양대 PC…檢, 조국 재판도 웃나

[서울=뉴시스]전진환, 박주성 기자 = 조국(오른쪽)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8월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에 마련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 같은 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입장하고 있는 모습. 2019.08.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박주성 기자 = 조국(오른쪽)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8월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에 마련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 같은 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입장하고 있는 모습. 2019.08.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조국 일가'가 현재까지 3번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동안 여권과 시민사회에선 검찰의 '조국 일가' 수사에 '과잉·표적 수사'라며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의 판결로 정당성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특히 대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혐의와도 관련이 있는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에도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증거능력을 두고 다투던 조 전 장관과 검찰의 명암이 갈리게 된 것이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전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1여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국 일가' 사건의 3번째 유죄 확정 판결이다.

지난해 6월에는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가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확정받았다. 같은해 12월에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가 웅동학원 관련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실상 조 전 장관이 검찰과의 법정 공방에서 '3대0'으로 연전연패를 당하고 있는 모습이다. 가족 외에는 자산관리인이었던 김경록씨가 정 전 교수의 부탁을 받고 증거를 은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9년 8월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조 전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2019.08.27.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9년 8월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조 전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2019.08.27. [email protected]


검찰과 조 전 장관의 악연은 2년5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자녀 입시 및 사모펀드와 관련한 의혹이 불거졌고, 여권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이 검찰로 밀려들었다.

당초 고발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있었는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필두로 한 지휘부는 고발건을 같은청 특수2부(현 반부패강력수사2부)로 재배당하도록 했다. 또 특수1·3·4부 인력 등을 추가로 투입했다.

'조국 일가' 수사의 서막은 2019년 8월27일이었다. 당시 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와 관련된 대학, 사모펀드 관련 기관을 상대로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다. 국회 인사청문회도 열리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 때문에 여권에선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수사해 정치에 개입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조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가 늦어지자 의혹을 직접 해명하려는 차원에서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그러나 검찰은 계속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입시 및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주변 인물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양측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건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인 2019년 9월6일이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한창이던 오후 10시50분 검찰은 정 전 교수를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고 재판에 넘기는 초강수를 뒀다. 공소장은 정 전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1시간10분 전에 법원으로 접수됐다.

부인의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조 전 장관은 "아쉬운 마음이 있다. 검찰의 결정에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만 말한 뒤 국회를 떠났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지난 2019년 10월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제8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05.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지난 2019년 10월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제8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05. [email protected]


검찰 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9일 조 전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결국 조 전 장관은 현직 법무부 장관의 신분으로 2019년 9월23일 자택 압수수색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당시 조 전 장관이 압수수색 중인 수사팀원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 전 교수는 2019년 10월3일 처음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틀 뒤에 정 전 교수가 재출석했을 때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일대에서 검찰을 비판하고 조 전 장관 일가를 지지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잇따른 의혹과 수사에 고통을 호소하던 조 전 장관은 결국 취임 35일 만인 2019년 10월14일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정 전 교수를 상대로 7차례 조사를 벌인 뒤 같은달 21일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교수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3개 혐의를 추가해 그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조 전 장관은 부인이 재판에 넘겨진 지 3일 뒤에 검찰에 처음 출석했지만 모든 진술을 거부하기도 했다.

1·2심 재판 과정에서도 주요 혐의와 증거능력을 두고 조 전 장관 부부와 검찰 양측의 신경전은 계속됐다.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쟁점이 된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두고 가열찬 공방이 이어졌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부는 동양대 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며 검찰에 불리한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남은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재판에서도 검찰이 웃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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