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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34억원 상당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등록 2022.01.27 15:38:26수정 2022.01.27 17: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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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한 압수품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이 압수한 압수품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수십억원 상당의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4억원 상당의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 3곳을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위반 등)로 운영자 A(31)씨를 구속하고 B(3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및 남동구 일대 오피스텔에서 3개의 사설 경마사이트를 개설 후 모집한 1500여명의 회원을 위한 도박장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500여명의 회원으로 부터 도박자금 34억원 가량을 입금(충전) 받은 후 국내·외 경마 정보를 제공했다.

이들은 3개 사이트에서 한국마사회 등에서 제공하는 경기 정보 등을 게시하고 회원들이 ▲단승식(1등으로 도착할 말 1두를 적중) ▲연승식(1∼3등 안에 들어올 말 1두를 적중) ▲복승식(1등과 2등으로 들어올 말 2두를 순서에 상관없이 적중) ▲복연승 ▲쌍승식 ▲삼복승식의 경기 결과에 배팅을 하면 마권(한국마사회발행)과 유사한 경주권을 발부했다.

회원들이 적중하면 한국마사회 또는 일본경마에서 제공하는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하면 이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한국마사회로부터 사설 경마사이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사설 경마사이트에 사용된 도메인 분석, IP추적, 계좌분석, 탐문수사 등을 통해 이들을 붙잡았다. 

오금식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사설 경마사이트가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경마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경마장, 스크린 경마장을 제외한  온라인 경마사이트는 전부 불법으로 사설 경마사이트에 참여하는 행위는 도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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