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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공익법인에 경험 많은 감사인 지정…3월부터 면세점 구매 한도 폐지

등록 2022.02.09 15:18:55수정 2022.02.09 17: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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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1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자산 1000억 이상 공익법인, 6년 중 2년 지정 외부감사

회생기업, 상장주식 거래분 법인세 20% 할증 제외

수입 부가세 면제 희귀병 치료제 3종 추가…총 14종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올해부터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키로 한 가운데 자산규모가 큰 공익법인에게는 감사 경험이 많은 감사인을 지정한다.

현재 5000달러인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를 3월부터 폐지하고, 기업회생 목적으로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할증에서 제외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개정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세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했다.

당시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에 따른 공익법인의 부담과 감사기준, 감리제도의 구체적 방안 마련 등 준비기간을 거쳐 2년간 적용시기를 유예했다.

올해부터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은 6년 중 2년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이 외부감사를 맡게 된다.

상장회사에 적용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공익법인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외부감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올해는 자산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 144개 중 24개 공익법인에 감사인을 지정한다. 매년 지정연도의 직전연도 9월1일부터 절차를 개시해 자료 제출과 사전 통지 후 11월 중 지정여부를 통지한다.

총 자산가액이 큰 공익법인에 대해 소속 공인회계사 수와 지정 공익법인 수를 기준으로 감사인 지정점수를 산정해 지정점수가 높은 감사인을 지정한다.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했거나 감사인 지정통지 후 2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부당한 비용부담을 청구하는 경우 등은 감사인은 지정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인천공항=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2022.01.20. 20hwan@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2022.01.20. [email protected]



현재 출국 내국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5000달러 면세점 구매 한도가 폐지된다.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는 해외 제품에 대한 소비 억제를 위해 1979년 처음 도입됐다. 당시 500달러에서 1985년 1000달러, 1995년 2000달러, 2006년 3000달러, 2019년 5000달러로 점차 높아졌다. 한도 폐지 적용 시기는 3월로 예정된 규칙 시행일 이후 구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업 회생을 위해 경영권 이전을 수반한 상장주식을 거래할 경우 법인세 할증에서 제외된다.

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변경되거나 최대주주 간 거래에서 주식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되는 경우 등은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로 판단하고 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해 법인세 20% 할증을 적용하는데 기업 회생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거래일 경우에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공익단체가 결산보고서와 수입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관계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구하고, 미제출 시 공익단체 지정 취소할 수 있다.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추가 제출 기한 2개월이 경과하면 공익단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국세청은 매년 11월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공익단체 지정 취소를 요청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희귀병 환자 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희귀의약품 범위를 현행 11종에서 14종으로 확대한다.  새로 추가된 부가세 면제 대상 희귀병 치료제는 전신 중증 근무력증,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신경섬유종증(1형) 등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 예고,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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