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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소식] 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사업 공모 등

등록 2022.02.16 14: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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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소식] 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사업 공모 등

[파주=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2022년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3번째로 실시하는 이번 공모는 남북교류협력기금에 예산 1억원을 편성해 ▲남북교류협력사업 ▲남북평화공존 분위기 증진사업 등을 대상으로 총 5개 사업을 선정해 단체별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파주시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지부 또는 지회를 포함)를 두고 있는 법인·단체, 사업 범위가 파주시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다.

참여 희망 법인·단체는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파주시 홈페이지 (http://www.paju.go.kr) 고시·공고를 참고해 신청서를 평화협력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오는 3월 말 평화도시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며, 사업은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추진된다.

◇ 청년 취업자 월세 지원 사업 모집 기간 연장

경기 파주시는 ‘청년 취업자 월세 지원 사업’ 상반기 참여자 모집기간을 오는 28일까지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청년 주거지원 사업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된다.

지원 자격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9~34세 이하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120%(1인 가구 233만3774원, 2인 가구 391만2102원)이하,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이하(월세 50만 원이하) 무주택자이면서 파주시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여야 한다.

주택을 소유하거나 타 주거 지원 사업 참여자(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사업,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공임대 등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거지원 사업, 디딤돌대출, 버팀목 저세자금대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등 주거금융지원 사업), 직계 존비속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3월 중 자격요건 등 심사를 통해 최종 15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청년은 12개월간 월 10만 원(연 최대 120만 원, 분기별 지급)을 지원받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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