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고승범 "청년희망적금 소득기준 현행 유지"

등록 2022.02.23 19:10:0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지난해 취업자는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

수요 예측 실패 원인엔 "시장 여건 바뀌어서"

"앞으로 수요 고려해 사업재개 여부 검토"

"GDP 감안하면 예보한도 상향할 필요 있어"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유예…내주 은행장과 논의"

"우크라이나 익스포져 제한적…모니터링 강화"

[서울=뉴시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금융시장 상황과 관련해 금융위 간부들과 함께 시장동향 및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2.02.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금융시장 상황과 관련해 금융위 간부들과 함께 시장동향 및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2.02.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3일 청년희망적금 소득기준 완화 여부에 대해 "현재로선 현행 기준 유지"라고 밝혔다. 또 기존 대상에서 제외됐던 작년 취업자들에 대해선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예금보험제도 개선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상품이다.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세 면제 등으로 금리 연 10%대를 주는 효과가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소득기준 문턱이 높고, 주택 등 자산 보유 기준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작년 취업자들이 가입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예상보다 많은 신청자가 몰리면서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고 위원장은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 "처음 제도를 만들 때 38만명으로 예측한 이유는 2013~2015년 청년 저축 현황을 보고 예측했기 때문"이라며 "관련 예산을 논의했던 작년만 하더라도 가입자 수가 별로 많지 않겠냐는 지적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최근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빚투·부동산 등 자산시장에서 쏠려있던 관심이 (금리 인상 등으로) 시장 여건이 바뀌자 다시 (예·적금으로) 돌아왔다"며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한 측면도 크다"고 말했다.

소득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작년에 처음 소득이 생기는 사회 초년생들의 경우, 가입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앞으로 수요를 더 봐서 사업재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 덧붙였다. 현재 청년희망적금 신청 기한은 내달 4일까지다.

고 위원장은 예금보험 한도 상향 여부에 대해 "GDP 규모를 고려하면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료율 부담이 커지는 부분도 있어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 재연장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 유예조치가 필요하다. 다음 주 월요일 시중은행장들과 만나 대략 논의해볼 생각이다. 상세한 것은 3월 중순쯤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는 "관련 익스포져 크지 않다. 러시아에 대한 유럽의 제재 수준이 예상한 범위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증시가 크게 출렁이지는 않고 있다"며 "하지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협조해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