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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방역지원금, 이틀 만에 258만개사 지급…7.7조 집행

등록 2022.02.25 10:31:59수정 2022.02.25 14: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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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9시 기준 270만8000개사 신청 완료

이틀간 신청 대상 84.8%·지원 대상 77.7% 지급

28일 간이과세자·3월초 중기업 일부 업종 개시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300만원씩 지급되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 23일 오전 서울 강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에서 직원들이 상담하고 있다. 2022.02.23.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300만원씩 지급되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 23일 오전 서울 강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에서 직원들이 상담하고 있다. 2022.0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약 258만개사에 7조7000억원의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270만8000개사가 신청을 완료했으며 257만9000개사에 지급을 완료했다. 금액으로는 7조7370억원 규모다.

이틀간 신청대상 304만개사 가운데 약 84.8%, 전체 지원대상인 332만개사 가운데 약 77.7%에 달하는 업체들이 지급을 받았다.

중기부는 그간 2차 방역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국세청 등과 협조해 사전에 대상을 선별하고,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미리 구축하는 등의 준비를 해왔다.

그 결과, 추가경정예산 통과 이틀 만에 신청접수 및 지급을 시작했다. 빠르면 신청 1시간 만에 지원금을 입금하는 등 당일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유례없이 신속한 지급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신속한 방역지원금 지급이 큰 도움이 됐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틀간 홀짝제 시행에 이어 이날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짝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특히 이번 2차 방역지원금에서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과세인프라 자료 부족으로 매출감소를 증명하기 어려웠던 간이과세자와 소기업 범위를 초과해 지원받지 못했던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일부 업종에도 추가로 지원한다. ▲숙박 및 음식점업(식당, 민박 등) ▲교육서비스업(학원 등) ▲기타 서비스업(예식장 등)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 해당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2차 방역지원금에 새롭게 추가된 대상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국세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28일부터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 약 10만개사에 대한 안내문자 발송 및 지급을 시작하고, 3월초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에 대해서도 지급을 시작하는 등 신속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2차 방역지원금과 함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폭넓고 두터운 지원을 위해 28일부터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을 시작한다. 내달 3일에는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에 대한 신청·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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