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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만가구 반기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평균 88만원 예상

등록 2022.03.02 12:00:00수정 2022.03.02 12: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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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1년 하반기 장려금 신청 안내

저소득 근로자 모바일·우편 안내문 발송

기준금액 200만원 상향…25만 가구 증가

최대 150~300만원…실제 지급액과 차이

손택스·ARS 간편 신청…보이스피싱 주의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 희망자들이 구인게시판을 살피고 있다. 2022.01.12.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 희망자들이 구인게시판을 살피고 있다. 2022.01.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안내문이 발송됐다. 올해부터는 가구당 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 상향되면서 신청 대상이 125만 가구로 늘었다.

신청기간은 15일까지이며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 근로장려금을 6월말 지급한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88만원가량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125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는 가구별 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 상향돼 신청 대상이 작년 동기 대비 25만 명 늘어난 125만 명이다. 단독가구는 2000만원에서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각각 총소득기준금액이 늘었기 때문이다.

2021년 6월1일 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을 넘으면 지급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가구원 금융조회를 실시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신청기간은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지난해 12월 지급한 상반기분 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6월말 함께 지급한다.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올해 5월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작년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 수령한 상반기분 장려금이 없다면 오는 6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받을 수 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 가구 260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 등이다.
[세종=뉴시스]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체크리스트. (자료=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체크리스트. (자료=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올해부터는 하반기 지급과 정산을 통합해 6월에 상반기 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한다.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해 계산한 것으로,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 산정은 소득·재산요건 등에 대한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심사기간 중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이 불가하다"면서 "평균 예상 지급액은 88만2000원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60세 미만에게는 모바일, 60세 이상은 우편·알림톡 서비스로 신청 안내문을 통지했다. 모바일을 이용하면 안전하고 빠르게 원스톱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도 간편하게 개선했다.

모바일안내문의 '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우편안내문의 '큐알(QR)코드'를 비추면 모바일앱 '손택스'로 바로 연결 돼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세종=뉴시스] 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 개선. (자료=통계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 개선. (자료=통계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우편안내문에 있는 ARS(1544-9944)에 전화를 걸어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 표출)를 입력해도 된다.

모바일·우편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급여수령 통장사본 등 증거서류를 첨부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허위로 신청했다면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2년간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신청했다면 5년 동안 받지 못한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금융사기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하다"면서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금융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2019.09.03.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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