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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윌은 안 되고·김희철은 된 투표인증샷…왜?

등록 2022.03.07 15: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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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수퍼비는 빨강·파랑 반반 복장으로 인증샷 눈길

[서울=뉴시스] 케이윌 투표용지 2022.03.04 (사진=케이윌 SNS 제공) photo@newsis.com*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케이윌 투표용지 2022.03.04 (사진=케이윌 SNS 제공) [email protected]*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과정 중 유명인들의 '투표 인증샷'에 대해 갑론을박이 빚어지면서 '인증샷 허용범위'가 환기됐다.

7일 연예계에 따르면, 가수 케이윌은 지난 4일 사전투표 기표소에서 촬영한 투표용지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즉각 삭제하고 사과했다.

가수 김재중 역시 5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기표소 내 촬영한 투표용지 사진을 올렸다, 누리꾼들이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자 게시글을 재빠르게 삭제했다.

인문학자 김경집 씨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투표한 투표용지를 소셜 미디어에 공개했다 논란이 되자 투표용지 사진을 지우기도 했다.

반면 가수 김희철이 지난 4일 투표소를 나오면서 손가락으로 브이(V)자를 그린 것을 두고 한편에서는 딴지를 걸었으나 선거법 등에 문제가 없어 별 탈 없이 넘어갔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는 누구든 투표 용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래퍼 수퍼비. 2022.03.07.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래퍼 수퍼비. 2022.03.07.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신 투표소 밖에서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 사진을 배경으로, 엄지척과 브이(V) 등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인증샷은 가능하다. 김희철이 법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다.

한편 래퍼 수퍼비가 지난 5일 소셜 미디어에 "수수께끼"라는 글과 올린 사전 투표 인증샷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완벽한 중립을 지켰다"는 반응이 나와 화제가 됐다.

수퍼비는 사전투표소 앞에서 빨강 모자와 상의, 파랑 바지와 신발을 착용한 채 한 손으로는 숫자 1, 다른 손으로는 숫자 2를 표시했다. 양대 정당의 색과 번호를 균형 있게 동시에 지지,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네티즌들은 반응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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