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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손실보상' 일주일간 46만개사 1.1조 지급

등록 2022.03.10 11:26:07수정 2022.03.10 13: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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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3일부터

전체 대상 81만개사의 57% 지급…"신속 집행중"

오프라인 신청 시작…온라인 확인보상·확인요청도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구청 민생경제과 자영업지원센터 직원들이 소상공인의 날을 하루 앞둔 4일 오전 광주 북구청 지하 민방위교육실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을 돕고 있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2021.11.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구청 민생경제과 자영업지원센터 직원들이 소상공인의 날을 하루 앞둔 4일 오전 광주 북구청 지하 민방위교육실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을 돕고 있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2021.11.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지난해 4분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된 손실보상이 일주일간 46만개사에 1조1500억원 집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0일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작된 지난 3일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46만개사에 1조150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전체 대상 81만개사의 57%, 전체 금액 2조원의 58%에 해당된다. 보상금 집행이 상당히 빠르고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게 중기부 측의 설명이다.

이날부터는 230개 시·군·구청을 통한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과 함께 '확인보상·확인요청'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온라인으로 신속보상을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속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날부터 23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받으려는 소상공인 등은 '확인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등은 '확인요청'을 신청하면 된다.

확인보상과 확인요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날부터 14일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15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확인보상과 확인요청을 신청할 때에는 각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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