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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위, 일간스포츠 온라인판 '공개 경고' 결정

등록 2022.03.17 14:58:11수정 2022.03.17 17: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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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사진=한국신문유리위원회 제공) 20221.03,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사진=한국신문유리위원회 제공) 20221.03,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일간스포츠 온라인판이 음란물 수준의 국내외 유명 연예인 신체노출 사진을 홈페이지에 대량 게재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경보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16일 열린 제962차 회의에서 일간스포츠 온라인판 2022년 2월9일 ‘마일리 사이러스, 이번에는 알몸 태닝 셀카…‘또 사고쳤다’‘제목의 기사 등 12건의 기사에 대해 ‘공개경고’ 결정을 내리고 결정주문 및 이유 요지를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특히 7∼8년 전에 작성된 선정적 기사와 사진들을 홈페이지에 수시로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있는 것은 조회수를 노린 선정적인 제작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신문윤리위는 "이러한 보도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정서를 크게 해치고 신문의 품위를 훼손할 수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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