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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어린이 제외' 논란에...문화재청 "어린이날 고궁 무료” 변경

등록 2022.04.28 16:39:55수정 2022.04.28 16: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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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경복궁 광화문 야경 (사진 = 문화재청) 2021.10.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경복궁 광화문 야경 (사진 = 문화재청) 2021.10.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5월5일 어린이날 어린이 동반 보호자 궁능 무료입장 행사에 ‘외국인 어린이’가 제외돼 차별 논란이 일자 문화재청이 궁능을 전면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28일 설명자료에서 외국인 어린이 차별 논란에 대해 "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이번 어린이날에는 궁능 전면 무료입장으로 전환하며, 궁능 관람료 관련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규정에 따라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해 별도 궁능유적 관람료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이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해나가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돼, 내외국인 관람료 규정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년도 어린이날은 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국적과 연령에 따른 구별 없이 전면 무료입장으로 전환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가 전날 공개한 ‘5월 궁능 무료·특별 개방’ 안내문에 따르면 어린이날 만 12살 이하 어린이를 동반한 보호자 2인은 경복궁, 덕수궁, 종묘, 조선왕릉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외국인 어린이 제외’라는 단서가 덧붙었다.

안내문이 공개되자 인터넷에서 어린이날 행사에 외국인 어린이를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란 논란이 제기됐다. '외국인 어린이는 어린이가 아니냐', '입장하는 모든 어린이를 대상으로 국적 조사를 할 건 아니지 않겠나. 외모가 한국인으로 보이지 않는 어린이를 외국인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피부색을 보고 외국인 어린이를 골라낼 거냐‘' 등의 글들이 올라왔다.

이에 문화재청은 이날 안내문에 관련 내용을 축약해 작성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고 해명했다. 이는 만 7세 이상 외국인 어린이와 궁능에 입장하는 외국인 보호자는 제외라는 뜻이라는 것이다.  

경복궁과 창덕궁 입장료는 만 25세~만 64세 내국인은 3000원, 외국인은 만 19세~만 64세 3000원, 만 7세~만 18세 1500원이다.

덕수궁, 창경궁, 종묘 입장료는 만 25세~만 64세 내국인은 1000원, 외국인은 만 19세~만 64세는 1000원, 만 7세~만 18세는 500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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