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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노동자 소득세 5500억 환급…똑똑한 절세 이렇게[알아봅시다]

등록 2022.05.07 06:30:00수정 2022.05.07 06: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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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학원강사·대리운전 등 약 227만명 대상

사업·기타소득 등 다른소득 있다면 합산신고

자동 환급 기본 공제만 적용…유리한지 체크

[서울=뉴시스] 서울 강남구 삼성동 도로에서 배달 노동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강남구 삼성동 도로에서 배달 노동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의 플랫폼 노동자 약 227만명을 대상으로 소득세 약 5500억원이 환급된다.

올해 낼 종합소득세보다 3.3%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액이 더 큰 단순경비율 대상자인 경우에 한정하고 계좌등록을 해야 가능한 부분이다. 라이더 수입이 있다고 무조건 자동환급되는 것은 아니다. 자동환급 대상이어도 신고하는 게 더 유리한 경우도 있다.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려면 어떤 점들을 체크해야 할까.

알고리즘 세금신고 쎔(SSEM)이 7일 공개한 '종합소득세 체크리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소득에 배달라이더 수입이 있으면 다 환급해 주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 기타 다른 수입금액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수입금액이 많든 적든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전체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수입금액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반영하지 못한 기본공제 150만원 한 가지만 적용해 계산된다.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경로우대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 장애인 공제 등은 50만~200만원에 해당하는 공제다. 이에 해당하더라도 적용받을 수 없다.

[서울=뉴시스] 서울 강남구 삼성동 도로에서 배달 노동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강남구 삼성동 도로에서 배달 노동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지난해 기준으로 부양가족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국세청 자동환급보다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다.

업무상의 카드 사용액 등이 있다면 경비처리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배달라이더의 경우 유류비, 마스크 구입액 등을, 학원강사의 경우 문구류 구입비, 인쇄비, 제본비 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업무목적 사용 경비가 맞다면 경비 처리해 추가적으로 절세할 수 있다.

지난해 자녀를 출산·입양했다면 세액공제 대상이다. 연금상품에 가입했다면 연금저축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자동환급으로 환급받을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처리나 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제 내역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다.

종교단체에 기부한 내역으로 받은 기부금 영수증이 있거나 각종 자선단체에 기부한 내역이 있다면 특별세액공제 대상이다. 소소하게 냈다고 생각했던 기부금이 1년을 모아보면 금액이 커진다. 누락 없이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면 절세액은 커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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