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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개인 헬스장 만든 주민...배관에 샌드백도 매달아

등록 2022.05.17 09:37:47수정 2022.05.17 11: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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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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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선민 인턴 기자 = 한 아파트 입주민이 지하주차장에 '개인용 헬스장'을 만들었다가 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철거 요청을 받은 사연이 공개됐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에 붙은 안내문 사진이 퍼졌다.

해당 글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내문에는 "00동 지하 1층 주차장에 운동기구(평행봉, 역기 등)가 설치돼있다"며 "아파트 공용 부분에는 개인적으로 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적혀있다.

또 "아파트 인근 공원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니 이용하시고 개인적으로 설치한 운동기구를 철거하고 주위도 깨끗하게 정리해 주길 바란다"고 안내되어 있다.

해당 아파트에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공지문에는 "00동 지하 1층 주차장 배관 지지대에 샌드백이 매달려있다. 매달린 샌드백은 미관상 좋지 않고 배관 안전에도 문제가 있으니 설치한 입주민은 제거해 주시길 바란다"고 적혀있다. 아파트 측은 샌드백을 제거하는 데 6일 간의 기한을 줬다.

해당 공지문을 공유한 네티즌은 두 공지문 속 입주민이 같은 인물일 것으로 추정했다.

다른 네티즌들은 "저러다 배관 문제 생기면 설치한 사람이 책임지나", "배관에 샌드백 연결은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샌드백 달았다가 철거하라니까 평행봉과 역기를 설치 한 거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하주차장에 운동기구를 설치하다 아파트 소유물을 훼손하게 될 경우, 기물 파손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을 처벌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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