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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비정규군 공로자 388명에 공로금 38억 지급

등록 2022.05.20 14: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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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로부대 등 황해도·평안도·강원도 침투

공로자 인정되면 1인당 1000만원 지급

[서울=뉴시스]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신청 안내 포스터. 2022.05.20. (자료=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신청 안내 포스터. 2022.05.20. (자료=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6·25 전쟁 때 북한 지역으로 침투해 유격·첩보수집 등 비정규전을 수행한 비정규군 공로자 388명에게 38억원이 지급됐다.

국방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는 20일 "현재까지 접수된 신청자 중 심의를 통해 388명을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해 본인과 유족에게 공로금 총 38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로금을 받는 비정규군 공로자는 6·25 전쟁 당시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적 지역에 침투해 유격과 첩보 수집 등 비정규전을 수행한 이들이다.

지급 대상은 1948년 8월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 적 지역으로 침투한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 미 8240부대, 영도유격대, 6004부대에 소속됐던 인원이다. 이들은 주로 황해도, 평안도, 강원도 등에 침투했다.

임천영 국방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6·25 비정규군 공로자 단체장을 만났다. 해당 단체는 한국유격군 전우회, KLO(켈로)·8240 전우회, 영도유격대 전우회, 유격백마부대 전우·유족회 등이다.

임 위원장은 6·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 추진 경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임 위원장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앞두고 국가 수호의 일념으로 6·25 전쟁에 참전해 적 지역에서 특수한 임무를 수행했지만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비정규군의 특별한 희생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향후 월 1회 주기로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공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로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1인당 1000만원이 지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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