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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1심 판단은…檢 실형 구형

등록 2022.06.05 09:00:00수정 2022.06.05 10: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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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서부지법서 1심 선고공판

검찰, 유시민에 징역 1년 실형 구형

檢 "가짜뉴스 양산해 불필요한 논란"

유시민 "징역 1년 살아야 할 범죄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동훈(왼쪽사진) 법무부 장관(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1월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명예훼손 혐의 3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1.2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동훈(왼쪽사진) 법무부 장관(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1월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명예훼손 혐의 3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주 내려진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등의 발언을 하면서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20년 7월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사태' 와중에 제가 (재단 유튜브인) 알릴레오를 진행했을 때,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며 "그래서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를 찾자'해서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방송 발언들은 가치판단이나 의견 표명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과 비방의 목적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은 알릴레오 방송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봤다며 문제 제기를 한 후에 시선집중에 출현해 계좌 추적 시기를 2019년 12월 말로 특정했다"며 "발언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잘 알고 있었음에도 진실인 것처럼 발언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진정성에 큰 오해를 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전 이사장 측은 "알려진 사실을 근거로 추측한 의견을 밝힌 것이지 구체적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구체적 적시라고 해도 피고인은 이를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반박했다.

유 전 이사장은 또 "과연 한동훈 검사의 이름을 올린 게 징역 1년을 살아야 할 범죄냐"라며 검찰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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